(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5.26.~2019.1.22. 기간 중 000 등 소재 부동산 4건(쟁점1부동산)을 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20.5.11.~2020.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20.~2018.10.16.기간 중 주식회사 000(쟁점법인)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송금 받아 쟁점1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합계 000원(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3.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20.5.11.~2020.7.11.로 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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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19.10.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0.8.26.∼2020.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7.18. 피상속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누락금액과 함께 2021.1.20. 청구인에게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2017.7.18. 및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9. 이의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은 2018.3.26.부터 2018.9.30.까지 AAA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합계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1.7.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는데2020.12.23. 000청장(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000원으로 재산정한 후, AAA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CCC등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증액경정하여 2021.1.6. 및 2021.1.8.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2.1.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000서장은 2021.3.11. 이를 불채택 및 각하하고 2021.2.17.부터 2021.3.23.사이에 AAA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 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 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 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경비 제외항목 회사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손비 부인이라고도 한다)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비는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는 요건이나 세무상 한도는 세무사가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접대비의 판정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무상)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5.29.~2020.8.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직계존속, 친족,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각 처분을 부과하기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가산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판매자가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추어 봤다. 이에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8.26.부터 2019.9.5.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35건으로 공장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던 중고 반도체 장비를 직접 해체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수행한 전문용역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물품의 해체비용을 그 과세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해체비용이 포장비용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0.5. 및 2020.12.10. 각 심판청구를, 쟁점부과처분 및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임대차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임대차 3법으로 잘 알려진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시 보증금 증액 한도 5%,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그것이다. 이로써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도모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세 품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 문제다. 정부는 그간 주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유도하였다.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고, 많은 주택 임대인들이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문제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차인이 있었던 경우인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