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7일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문화 이해 및 소통프로그램,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인사제도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임용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건강을 위한 운동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서로 소통하고 즐겁게 근무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신규직원이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3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였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했다. 이날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16일 원주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강원지역 공익법인 실무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비해 세무인프라가 부족해 4월 집중된 결산서류 공시 등 rk공익법인 관련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 운영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및 세법상 의무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홈택스 시스템 개선내용 등 신고요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신고도움 책자를 배부하여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원주세무서 대강당이 비좁을 정도로 강원권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며, 설명회 후 참석자들과 개별상담을 병행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박재형 청장은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투명한 경영과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공익법인 신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어렵고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김호용 세무사(미네르바 올빼미)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행사는 1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2부(국세청과 함께 하는 패널토크), 3부(1대1 상담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5일 포항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육규한 포항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나주영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햤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주영 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한 뒤 한경선 청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응답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영천, 경산상공회의소와 각각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 및 입주기업 회원 15명과 만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참석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나가자”라며 “마곡산업단지가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동고양세무서에서 2년간 활동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에 나선 것. 모집대상은 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으로, 위원임기는 2025년 7월1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이나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무에 재직한 사람이 해당된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동고양세무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동고양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