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 비용을 대납하고, 공익법인 지위 상실 후에도 기부금을 챙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했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에 수억원을 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수십억대 도서와 동창회 등에 지출한 수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이후 받은 수억원대 기부금에 대해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 법인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하고, 기부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 추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원대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무신고로 은폐했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짜 거주한 출연자에 대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 취득가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 받은 재산을 활용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준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위반으로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나눴다.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줬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 관련해 각각 수십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 및 개인 토지관리 전담자로 사용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난해 법인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켰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징 실적은 지난해 검증한 사안이다. 유형은 공익자금을 사적유용(3.3억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9.8억원 추징),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236.9억원 추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이고, 수십억 상당의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 깡으로 공익법인 재산을 빼돌렸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줬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논란 이후 연이은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국세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조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정황이 포착된 경우 시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 자금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자금추적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200여개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천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급등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올해 첫 번째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가 비교적 원활한 수원컨벤션센터를 대관하여 개최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과 밀접한 세금의 종류, 과세요건 등에 대해 기초개념과 함께 실무에서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사례를 곁들여 초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기초세무정보를 설명했다. 나아가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 세정지원제도인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에 대한 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대표 사례'에 따르면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줬으나, 향후 본인에게 각종 세금 등이 귀속되어 체납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중부국세청은 "명의 대여는 법령위반사항으로,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강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빌려달라는 행위도 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