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월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보안관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 주 골자다. 사이버 보안관제는 보안위협 탐지, 분석, 대응, 전파 등 4단계를 거친다. 기존에는 해킹시도가 탐지되면 관제요원이 IP, 인터넷 주소(URL), 공격코드 등을 분석하면서 해킹 위험도가 높은 보안위협부터 처리하다 보니, 위험도가 낮은 보안위협을 대처할 여력이 부족했었다. 사어버 보안관제 시스템은 동시 수만 건의 해킹 시도를 1초 이내에 보안위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공격 차단과 상황전파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국세청은 인공지능 보안관제 시스템에는 실제 해킹에 사용된 공격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공격 유형별 자동대응 절차를 만들었으며, 지난 10월 개통 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국세청은 안정화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수백여 건의 보안위협을 정확히 분석하고 차단하여 한 건의 해킹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해킹 공격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학습하여 분석 정확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6일 연탄 5800장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기탁하고, 이 중 1500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 가구에 배달했다.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이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날랐다. 부산국세청은 13년째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연탄 배달 봉사에 기쁘게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조세포탈범 4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소재지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언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 및 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각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일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연말 추운 날시 건강 유의하시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며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세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허위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부당신고 시 부당환급세액 반납 및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내년 1월 개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창을 통해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선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분 연말정산 관련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허위 공제 받는 것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 ◇◇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 ◇◇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이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린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에게는 부당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부당공제액을 전액 반납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종교단체 ◇◇에 대해서는 발급 금액의 5%에 달하는 억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주식회사 BB에 재직 중인 근로자 B씨는 20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종합소득세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선 부당공제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했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71세, 무직)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그 외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 A씨에게 부양가족 부당공제 사실을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하고, 각종 모친과 관련한 인적공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B씨도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아왔으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된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맞벌이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B씨가 그간 받아온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4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 시상대상자는 국민참여단 심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및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1개, 세무서 2개가 선정됐다.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7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박은아 조사관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설명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밖의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기여자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희망전보 반영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두루 세심하게 살펴 문제점을 해소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라며 “중부청에서 보다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나오고 우리청이 국민께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수한 사례와 업무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기부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단체 25개 명단 및 인적사항 등을 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사실에 근거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맞춰 일정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이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약 400억원대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각각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 대리운전기사 A(가명)씨는 지난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에 따라 홈택스에 접속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생각하지 못했던 5년 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다는 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마련해 세무서에 환급신고를 내야 하지만, 국세청의 직접 찾아주는 적극행정으로 인해 A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4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 환급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개인사업자)다.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3일 밥상공동체 인천연탄은행과 연계해 인천 남동구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여해 연탄 4000장을 기부하고,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추운 겨울이 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봉사활동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