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본래의 상속재산과 더불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특징이다. 보험금 상속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자. 앞서 보험금의 증여에서 살펴봤듯이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2번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수령해서 납입한 것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 2와 같은 방식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남편과 부인이 서로 교차보험을 가입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증여가 7,251건, 1조 1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77%, 82%가 증가했습니다. 이번달은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 세대생략증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정의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이미 40% 또는 50%세율구간까지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손자녀증여(세대생략 증여)의 장점 3가지 1. 증여세 2번 낼 것을 1번만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주택 수요자들에게 서울 곳곳에 추진중인 뉴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뉴타운은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대규모 주거지로, 도심 속 신도시로 불린다. 뉴타운은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고 공급도 많지 않아 수요자의 관심을 끌어왔다. 단지 규모가 크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교통 및 교육 등 이미 구축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서울 도심 접근성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또한 주변 환경이 신도시처럼 깔끔해 주택 수요자들에게서 인기가 높다. 서울 뉴타운에서 공급된 신규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지난 4월 4일 이문‧휘경뉴타운 재개발 단지인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경우 1순위 청약에 1만 7000여명이 몰려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 371가구 모집에도 557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5.03대 1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선보인 서울 장위뉴타운 ‘장위자이 레디언트(총 2,840가구)’는 모두 선착순 계약에서 전 가구가 완판됐다. 서울 재개발 공급의 핵심 입지는 역시 뉴타운 사업지다. 뉴타운은 ‘강남이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세금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2억원의 세금을 1억원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3억원, 5억원, 10억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따른 세금차이 구 분 5억원 취득 → 10억원 양도 10억원 취득 → 20억원 양도 20억원 취득 → 40억원 양도 매매차익 5억원 10억원 20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O - 0.1억원 0.9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X 1.2억원 2.8억원 6.2억원 주) 모두 15년 보유, 10년 거주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위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이 없거나 1억원 이하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이 부과되면 약 1.2억원에서 6.2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세대 기준으로 1주택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不器” 자왈; 군자불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 〈위정〉편 2.12 《논어》에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는 〈공야장〉편(5.3)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공자의 수제자 자공은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승의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역시 솔직하고 대담한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너는 그릇이다”라고 했고, 자공은 “어떤 그릇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의 끈질긴 질문에 공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호련(瑚璉)이다” 여기에서 호련은 종묘 제사 때 음식을 담는 귀중한 그릇을 말합니다. 자공에게는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자공은 만족했지만, 이것은 완벽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위정〉편에서 공자가 말한 진정한 군자의 덕목은 ‘그릇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릇은 나의 경험과 지식, 생각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입니다. 나만의 가치관’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고집(固執)’으로 이루어질 때 문제입니다. 고집은 말 그대로 ‘굳게(固) 잡는다(執)’는 의미입니다.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불통(不通)’이 붙으면서 ‘고집불통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많은 사람들이 총판 계약과 라이센싱을 헷갈리곤 한다. 총판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독점적인 것 같고, 뭔가 권리를 다 받은 것 같아서인지 라이센싱과 자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매 계약 내지 총판 계약과 라이센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인 판매 계약은 상표권의 통상적인 사용이 전제가 된, 그리고 상표권의 소유권자가 제조한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단순히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총판 계약이란 독점적인 판매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판매 계약이나, 총판 계약 모두 물건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마케팅, 판매 등을 위하여 상표권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계약과 라이센싱 계약은 상당히 다른 성격의 계약이다. 라이센서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권을 이용하여 스스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판매까지 하는 것이다. 단순한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번 몬트리올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병자호란을 전후의 동아시아 정세와 서구의 식민지 개척에 따른 국제 패권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진족은 청을 세워서 역대 최고의 왕조를 구축했지만 조선은 왕권의 약화와 당파 싸움으로 국제질서에서 배제되었다. 오히려 동일하게 쇄국정책을 취했던 일본과 통신사와 국왕사를 상호 파견하면서 평온한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함경도와 여진족의 관계 여진족은 목축과 수렵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계급을 형성하고 국가를 탄생시켰다. 조선 건국의 출발점인 함경도 경원(慶源)은 시베리아와 만주의 문화가 유입되는 통로로 북방 유목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북방계인 숙신‧읍루‧예맥‧부여‧말갈 등이 지배하다가 고구려‧당나라‧발해‧거란‧금나라‧원나라‧명나라의 통제를 받았다. 주로 여진족이 활동하였고, 이성계의 고조인 이안사(李安社)가 원나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였고, 그 아들인 이행리(李行里)도 이곳의 관리를 지냈다. 이곳의 관리였던 이징옥(李澄玉)이 계유정난으로 파면되자 스스로 대금황제(大金皇帝)를 내세운 ‘이징옥의 난’을 일으켰다((1453년). 누르하치의 직계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가 이 지역에서 살다가 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필자 주] 세무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현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상속증여세 문제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는 고객 및 자산관리담당자들이 많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Case 1 : 어머니는 ‘한국 거주자’,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자)’, 현금 유산 관련 상속세 및 송금 처리 등] Q 1. 나는 48세 남자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23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정형외과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는 10년전에 사망하였고,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살던 주택은 7년전 여동생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증여 당시 시가 10억원)이며,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한국 00은행에 있는 금융재산(정기예금 등 총 5억원)이 전부이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내가 물려받기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속세를 비롯하여 금융재산을 찾거나 미국으로 송금할 때 알아둬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A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 1. 공제율의 종류 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본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보유기간 × 2%(한도 30%) 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단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이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 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실무상 흔한 실수로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조심 2021서924, 2021.8.25.). 3) 장기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1). 수출이나 반송2)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세가 소비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관세법 제14조 2) 관세법에서의 ‘반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머물다 이내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즉, 수입 통관된 물건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수출자한테 보내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이 아니다. 그렇다면 직접 물건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되지만, 시중의 그 수많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일일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하면 아마도 범법자들 투성이에 유통도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수입된 물건이 수입국에서 그 어떤 소비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일단 보고, 수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수입통관 때 관세 등 세금을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의 누수를 막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세금을 거뒀는데, 막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로 다시 수출되었을 땐 어떻게 될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국제적인 오지랖의 장본인이 된 책, 『1931: 부채, 위기 그리고 히틀러의 부상』 이 책은 서평자로 하여금 독일어로 번역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모자라 번역 출간의 후원에 이탈리아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국제적인 조언 오지랖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쉽사리 이해가지 않지만,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정의 전말을 들어보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1955년에 출간했던 고전을 통해 1929년 대공황을 역사의식에 영원히 새겨 넣었다면, 슈트라우만은 유럽의 모든 정책결정권자가 읽어야 할 1931년의 서사를 우리에게 제공했다. 아쉬운 것은 슈트라우만의 역사분석이 10년 전에 나오지 못한 것뿐이다. 이 책이 독일어판으로 빨리 출간된다면 유럽을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아마도 선견지명이 있는 이탈리아의 후원자로 하여금 번역을 후원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곳에 돈을 썼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위 인용은 2019년 출간된 토비아스 슈트라우만(Tobias Straumann)의 『1931: 부채, 위기 그리고 히틀러의 부상(1931: Debt, Crisis and the Rise of Hitler)』(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감면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세법상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수용감면 규정은 양도자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법상 감면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감면판단 기준일 수용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을 토지소유자의 취득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현금보상이 원칙, 채권보상은 선택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려다 보니 세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2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에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는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고 9억 원을 본인이 마련해 12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것과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미국이 5월 3일 기준금리를 또 한번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만일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계 부담까지 겹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라는 말이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한다. 먼저 이러한 용어부터 살펴보자. 역전세란? 주택가격보다 전세가격이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깡통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에 육박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80%가 넘으면 일단 깡통전세로 볼 수 있다. 해당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발생하면서 우리 증시에 충격적인 주가조작 사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 치밀함과 기상천외한 수법도 혀를 내두를만한 일이지만, 일당들이 거액의 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방법들과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도 충격을 주고 있다. 아마도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 또한 광범위하니 사회,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법도 하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한 점이 있다. 바로 각계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인데, 그들이 악용한 수법 중 하나가 골프회원권을 바탕으로 하는 골프연습장 레슨비용이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었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골프열풍이 불었고 더불어 회원권시세가 수혜를 본 것은 이미 다수가 알만한 사실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해당 기간 도중에 2022년 7월 1일 기준 회원권 평균가격이 장기간 2억대를 밑돌던 여건에서 단숨에 2억 5000만원 최고점을 육박하게 됐다. 그리고 고가와 초고가 종목들이 속한 5억원대 이상의 평균가격은 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10억 8000만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