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경제에 대해 알아보는데 주로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는 2022년 이후에도 ‘금리’를 빼놓고는 경제와 투자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는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 정리했는데 자세하게 금리변동에 대한 경제와 금융부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금리와 환율, 대출이자 변화로 인한 자산 가격, 투자자들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시장금리는 당연하게 영향을 받는데 일단 단기 금리가 변동되고 이어서 장기금리에 영향을 받고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금리라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달라져서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에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국내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미국 기준금리의 한국 기준금리 역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수출지원제도로서의 관세환급 우리나라는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제도 등 여러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국산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한다는 면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거래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국내거래의 증명방법과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필요성 우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업체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올여름 4년 만에 찾아온 엘니뇨현상으로 해수온도 상승과 아울러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도 어느 때보다도 폭염과 폭우가 자주 교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터이다. 특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는 재해 수준의 폭염과 장마철 외에도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폭우의 기세가 매섭다. 이에 국민 생활 전반은 물론이고 각 산업계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향후에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바이다. 자산시장에서도 당분간 변화무쌍한 기후여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듯한데, 자칫 극한의 기후로 인해 골프장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일이 누적되면 회원권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물론 회원권시세가 다수의 예상을 깨고 금년 상반기 줄곧 상승세를 보였기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기도 하지만, 결국 골프장 산업도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코스와 기타 시설물 기반인 일종의 장치 산업인 까닭이다. 그런데,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 골프회원권 중에서도 이러한 시류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 종목이 있다. 바로 요즘 말도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지난 호에 이어서> 뉴욕타임즈의 기자 지나 스미알렉은 유명한 셀리브리티다. 물론 기자로서 명성을 그 스스로가 쌓은 것이다. 올해 초 출간된 『무한: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연방준비제도(Limitless : The Federal Reserve Takes On A New Age Of Crisis)』는 스미알렉의 첫 저서이자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준 책이다. 스미알렉의 책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딱 두가지만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시도한 스토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준이 금융안정이나 물가안정만이 아니라 고용문제에 힘을 다하려는 시도, 즉 100년 연준의 정책 프레림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스미알렉의 안내를 받으며 추적해 보려고 한다. 그 중심에 현 연준 의장 파월이 있다. 스미알렉은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한 독자들에게 경고부터 날린다. “시작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에 대해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a) 연준이 세상을 구했다, (b) 연준이 세상을 망쳤다, (c) 연준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일종의 비밀 컬트 집단이다는 주장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는 도교의 오행설에 따라서 군대의 깃발을 황색으로 통일하였다. 도성의 남쪽에 남단(南壇)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천제를 올렸다. 도교문화는 삼신산과 무릉도원을 표현한 산수문전, 봉래산을 조각한 백제금동대향로, 그리고 부여 궁남지의 방장산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백제 예술의 극치이면서 한국 예술의 원류가 되었다. 도교적 사고의 산수문전 토지는 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시 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무령왕릉 지석(誌石)은 토지신에게 땅을 샀다는 토지 매지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에 도교의 도사들이 주문을 외울 때 내는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의 표현이 있디. 왕릉 입구의 진묘수는 무덤을 지키는 뿔과 날개가 달린 상상의 동물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나 악귀를 막고, 죽은 영혼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 남조의 황제릉에 돌로 만든 진묘수 한 쌍을 무덤 앞에서 세웠다. 외리문양전은 부여 외리의 사찰터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벽돌로 42매가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었다(1937년). 보물로 지정된 8매는 봉황무늬, 산수무늬, 산수도깨비무늬, 산수봉황무늬, 연꽃도깨비무늬, 연꽃구름무늬, 연꽃무늬, 용무늬이다. 특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 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자왈; 군주 주이불비 소인비이불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귀지만 편을 들지 않고, 소인은 편을 들지만 두루 사귀지 않는다.” - 위정(爲政) 2.14 공자의 제자들은 나이와 시기에 따라서 선진(先進)과 후진(後進)으로 분류하거나, 1기, 2기, 3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중국의 《논어》 전문가인 리링 교수는 《상가구》라는 책에서 공자의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1기는 공자가 35세 이전에 받아들인 초창기의 제자로 다음의 다섯 명을 언급했습니다. 안무요(자는 자로), 염경(자는 백우), 중유(자는 자로), 칠조계(자는 자개), 민손(자는 자건)이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 안연의 아버지 안무요, 염경과 중유는 공자와 나이 차가 불과 6살, 7살, 9살밖에 안 났습니다. 2기 제자는 공자가 노나라의 반란을 피해서 제나라로 건너간 후 다시 노나라와 돌아왔을 때로 여덟 명입니다. 대략 40대인 불혹(不惑)의 시기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유명한 안회(자는 안연), 염구(자는 자유, 염유), 염옹(자는 중궁), 단목사(자는 자공)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3기 제자는 그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묻는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다. 보험 모집인과 체결하는 보험 계약은 회사에서 제시한 질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답변해야 하며 상담사와 전화로 체결하는 보험은 상담사의 질문을 잘 듣고 답해야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약관 규정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구분하는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은 거창한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아닌 혈압을 여러 번 측정한 후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의 수치가 확인되었을 때 1기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전부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나 연령, 가족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운동, 식이요법 등을 통한 경과관찰이나 약물 처방을 받게 된다. 약물 처방이 없더라도 높은 혈압수치가 나와 고혈압으로 진단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0척 중 3척만 제때 입항…‘시동’끈 선박, 수출기업 ‘발동동’”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을 때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감염병의 유입을 막고자 각국은 인적‧물적 대외 교류를 급진적으로 막는 여러 정책을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해외와의 접점인 항만을 아예 봉쇄하거나 최소한의 작업만 가능하게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다시 항만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그동안 밀렸던 물동량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항구에서 물품의 원활한 흐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인 LA항과 롱비치항은 하역작업이 매끄럽지 않아 무역선이 항구에 도착해도 입항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롱비치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39척의 화물선이 바다에 떠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역작업이 원활치 않음에 따라 수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위반, 글로벌공급사슬의 단절 등 시간의 지연에 따른 여러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소득이 없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쌓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금액적 희석효과가 있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추후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다 일반적인 재산의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자녀의 통장에 예금을 이체한 때나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한 때를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 또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산증식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의 증여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지급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금액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벌떼 입찰이란?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들이 낙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고자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자회사인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벌떼 입찰이라고 한다. 벌떼 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등 유지비용이 결국 분양가격에 반영되거나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사회 조성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벌떼 입찰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1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2월까지 2차 점검에서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3월 위법 정황이 적발된 업체는 19곳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6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업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기본내용도 몰라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아래 순서로 순차 적용된다(상증령 제49조). ① 당해 자산의 매매거래가액(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② 감정가액(2개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가능) ③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④ 유사 매매사례가액 ⑤ 보충적평가액 2.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 2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 vs 법인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인이 유리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장단점은 다양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세율은 법인세가 유리 소득세율은 6%~45%이고 법인세율은 9%~24%입니다. 게다가 소득세는 2억만 벌어도 38% 구간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는 9% 구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법인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법인은 댐이다 저는 법인을 ‘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법인세를 내고 댐 안의 물(소득)을 방류하면 그때 소득세를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매년 10억원을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법인 개인 소득 10억원 10억원 세부담 2억원 (20% 가정) 5억원 (50% 가정)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제도 금융권이 만든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 서비스 개시하다 미국의 거대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EDXM)가 정식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2023년 6월 20일 정식 런칭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며 증권성 위험이 없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 등 4종류만 우선 상장하여 거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의 서비스가 개시되자마자, 그동안 정체 상태였던 비트코인 캐시(BCH)의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점 가격을 경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루나-테라사건으로 인한 그동안 신뢰성을 잃어간 가상자산업계에 월가(Wall street) 제도의 금융권이 진입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유동성과 신뢰성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매개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중 독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제도권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약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EDX Ma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가지급금 해당여부(서면-2019-법인-1206)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환시 대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매년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