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차관 38명 가운데 21명이 현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29일 2023년도 기준 정부 장‧차관 38명에 대한 종부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라고 전했다. 경실련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수준이다. 종부세 대상 장‧차관 18명의 종부세 예상총액은 6759만4000원, 1인당 평균은 약 355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장‧차관 3명은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으로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으며, 부부공동명의를 이용할 경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에서 빠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부부공동명의를 썼어도 12억원이 종부세에서 빠질 수 있는 한도였다. 고가주택 부부공동명의는 공무원들이 즐겨 쓰는 절세방법이다. 부부공동명의는 종부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1주택 장‧차관 8명이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 종부세 예상 총액은 약 2437만1000원(인당 304만600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년 단위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전, 정책의총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 채무 가운데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50조원 넘게 증가했다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 채무는 금융자산을 사려고 낸 채무인 금융성 채무와 현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낸 적자성 채무가 있는데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진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국가채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채무는 1092.5조원으로 전년대비 59.1조원 증가했다. 증가분 59.1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50.1조원이나 됐다. 전체 정부 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63.4%(692.2조원)로 전년대비 2.3%p 늘었다. 지난해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7.8%로 정부 채무 증가율보다 2.1%p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 손실이 나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거쳐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정부 운용 하는 데(일반회계) 썼다. 외평기금이 원금 상환용으로 공자기금에 맡겨 둔 돈(금융성 채무)을 정부가 공자기금을 통해 편법대출한 셈이다. 정부는 공자기금엔 돈을 일부 빌려다 쓸 수는 있어도 외평기금에서 직접 돈을 꾸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올해 외평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필요한 돈을 빚으로 돌려막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상황에서 따라선 국회 기재위 차원의 형사고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부 2023년 결산심사.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을 고집했다”라며 “이는 헌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돈은 그 사용목적과 조성방법 등에 따라 용도별 지갑을 각각 따로 둔다. 가계에서도 주담대 상환용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학자금 통장 등 지출 용도에 따라 통장을 여러 개 두는 것과 같다. 정부에서도 일반회계란 지갑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의 일반적인 운용 등으로 사용하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쓰이고, 기금이란 지갑은 아예 법률에 의해 지출과 관리가 엄격히 제한된다. 가계와 달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지갑들끼리 돈이 섞이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각 지갑에 들어간 돈에는 제각각 목적이 있고, 한쪽 지갑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조였지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비율은 2.9%다. 정부는 오늘(27일)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수입은 39조600억원(6.5%)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더 걷고 기금 같은 세외수입을 24조 5000억원(10%)상향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지 않고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 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회의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당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에 대비하는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과제와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미래투자 등 적극적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증여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및 내수 부문에서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되, 소비자에 대해선 가격할인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례적인 긴축예산을 들고 왔지만, 기록적인 감세기조로 인해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진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401호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재량지출이 전년대비 0.8% 증가에 불과하지만, 각종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17조원)로 재정수지적자가 통합재정수지 기준 –25.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7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감세조치로 세금이 들어오질 않아 쓰는 돈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다. 이 중 2.4%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 증대로, 실제 정부 의지로 증가시킨 예산은 0.8%에 불과하다. 코로나 19로 긴급히 정부재정을 늘린 예외 사례(2023년)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국세수입은 2025년 382.4조원으로 2024년보다는 15.1조원 증가할 전망이지만, 2022년 395.9조원보다는 13.5조원 적은 수치다. 2022~202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특히 세수 실적에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세금 곳간이 현 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GDP의 5% 넘게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국민 (조세)부담률 전망은 2024년 GDP 대비 26.8%, 2025년 26.7%, 2026년 26.8%, 2027년 27.0%, 2028년 27.2%로 나타났다. 국민 (조세)부담률이란 세금과 4대보험금 등 실질적으로 세금 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 기재부에선 자의적으로 국민부담률이란 말을 쓰지만, OECD에서는 GDP 대비 조세비중이라고 부른다(Tax to GDP ratio). 국민부담률이란 부정확한 단어보다는 ‘국민 조세부담률’이 보다 명확한 단어다. ◇ 매년 날아가는 국가재정 120~130조 한국의 ‘국민 조세부담률’은 2022년 32.0%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4년 26.8%로 GDP의 5.2%p나 급감하게 된다. 2023년 한국 GDP가 원화기준 2401조1894억원(명목 기준, 1조8394억 달러)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연 125조원 가량 세금 곳간이 날아간다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 조세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섹터(sector)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업계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벨류업은 사실 기업이 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하는 일"이라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 할 수 있는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 개편이라며 앞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세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시장에는 부작용이 오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