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검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며 양도자로 단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2017년 및 2018년에 명의이전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2017년 양도 분) 및 2019.9.26.(2018년 양도 분)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 000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000에게 부과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000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2019.4.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6.6.22. 000에서 000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5.17.~2017.7.1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서 부인하여 2019.9.9.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사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차는 2011년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관련 미국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특허권 사용료로 미국 현지 회사에 준 85억원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15%의 세율로 12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현대차는 미국 특허권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특허권은 특허권을 가진 지역에 속하기에(속지주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년까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사건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했다.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미국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현대차가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은 속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장이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18.11.21. 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2019.4.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8.4.3. 직권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인 이 건 잔존재화는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제268조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이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2016년에 신축. 분양하고 주거용 건물공급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18.1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 분양되어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양수입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본인 소유의 5개 필지를 국토교통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12.1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7.12.21. 승인을 받은 후, 2018.1.22.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2017.12.21.~2017.12.31.)의 손익에 산입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양도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의 내역서와 같이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금원을 비용 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0.9.1.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0.9.1.부터 2015.8.31.까지 쟁점법인에게 000을 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8.10.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보유한 000을 쟁점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000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연구용역계약서 및 000계약서와 관련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간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합계를 000원으로 하고, 000계약서와 관련 000원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000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대형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를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1.26.설립, 컴퓨터 모니터 및 주면기기를 대형 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2017.6.7.~2017.8.31., 2018.7.27.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매출거래 전부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공급가액 000백만 원)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기간 2018.66.25.~2018.8.31.)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형사재판 유지판결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을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아닌 000가 2016년 11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인력공급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5년8월12일부터 2017년6월1일까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3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함)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000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000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000이 처분청에 보낸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 000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회생법인(000주식회사)에 2014.10.31.~2015.4.9. 기간 중 철강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000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 금원과 일반 매출채권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생법인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8.6.27.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담보채권과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으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합계 000원(쟁점담보채권 대손세액 000원, 쟁점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