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천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천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천548억원이 한 번에 1천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왔다. 이어 버뮤다(1천131억원), 파나마(881억원), 괌(651억원), 트리니다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대대적인 기업·부동산 감세 이후 2년 연속 정부 세수펑크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수펑크는 세금 수입이 연간목표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침에 따라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긴 했으나, 대응은 없다.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18.6조 추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감세로 파이를 키워 세금을 늘리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되는 상황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정부 해법은 오로지 빚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편법대출이란 비판이 나온다. <편집자주> 정부에서는 올해 세금이 잘 걷히는지 안 걷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최근 5년간 평년치 평균 실적과 비교한다. 평년치란 세수 풍년과 흉년을 뺀 말 그대로 평년의 평균으로 평년치보다 더 잘 걷히면 호황, 덜 걷히면 불황이다.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말 그대로 세수참사다. 기획재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국세 수입은 208.8조원이었다.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 소위 진도율은 7월 누적 기준 56.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평년치 7월 평균 진도율 64.3%보다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지난 2019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감정평가 전 미리 주의할 사항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군데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원칙 즉,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평가비용을 그만큼 주고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감정평가 받아도 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느 한쪽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체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2억원인데 그 중 평가대상이 되는 쟁점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6억원이라면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0억원에 대한 판단은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를 산정할 때 면적이나 위치, 용도는 평가주체의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개청 이래 줄곧 개혁, 혁신, 쇄신, 그리고 개선 등의 명분을 앞세워 실행했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 때마다 한결같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청장의 세정관과도 다분히 맥을 함께 해온다. 개청 초기인 개화기 때는 인정과세가 하늘을 찌를 듯 판을 쳐서 그런지, 감세 관련 비리 혁파대상이 의외로 다수로 밝혀진다. 밤새 안녕이라는 속어처럼 출근해서야 보직해임 발령공고를 접하게 된다. 극비인사 조치로 직급계층 무차별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바람에 끝내 옷을 벗게 된 간부가 한둘이 아니다. 나라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세청이다 보니 자칫 세수 만능 우선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세수 확보가 지상과제 목표였고 이 때문에 조상징수라는 엄청난 ‘선납 오점 행정’을 펼친 적이 있다. 납세자의 권익이 뒷자리로 밀렸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식의 권력기관으로 또 한 번 빠져들고 만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장이 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절차를 밟을 만큼 권력기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훈장(?)을 달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포인트로 전국 CGV 영화관 관람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일 CGV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청담씨네시티점 제외 전국 193개 CGV영화관으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과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손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세금포인트 혜택에 들어가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자신이 이용가능한 세금포인트 잔액과 쿠폰 종류가 나온다. 2D‧3D관을 지원하며,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월 25일 발급받으면, 11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쿠폰은 CGV앱에 등록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 쿠폰은 영화 관람료 할인 외에도 행복한 백화점,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및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생태원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상위) 두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곳)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고,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다. 복층은 연면적이 274㎡를 넘는 경우 해당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 시 중과세율(8%) 적용된다. 최고급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면적 기준이 고급주택 분류 기준에 불과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가 모자라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3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이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휴업 및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신고 오류 자기검증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부당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유흥주점 사업자 A(법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가공해 음식물로 만들어 팔았다면, 업종에 맞추어 적정공제율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의 경우 공제율은 2/102인 반면,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6/106로 공제율이 유흥주점보다 높다. 하지만 A는 유흥주점임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면서 공제율 2/10이 아닌 일반 음식업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6/106로 과다공제를 받다가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B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을 환급 신고했다. 토지 취득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비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비공제 명세서에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