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3번째 개혁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6년째 9%를 유지해왔으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높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 2차 개혁을 통해 50%로 조정됐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며, 연금 수급자의 혜택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즉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 고친 것이다.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원 정도 오르는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가입자 실제 부담은 월 6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2.0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감독방향과 현안을 공유했다. 20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CEO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1년 개시된 이래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마이데이터 2.0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정보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형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 방향과 최근 규정 개정 내용,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충분히 높이면서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과 IT 장애 등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업계에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데이터 처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 시 상품 부당 권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FOMC 종료 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성장 전망은 하향하고 물가 전망은 상향하는 등 미국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민감 및 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원장은 내달 2일 무역관행보고서 및 상호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질 경우 국내외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글로벌 경제‧금융‧정책변화와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등 국내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글로벌 경쟁환경 및 산업별 경기변화에 대처해 기업들이 혁신성장과 사업재편, 불황극복 등에 필요한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조달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외여건을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및 주식, 채권, 단기자금 등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미래 성장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법원은 "의사가 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해 출범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고,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에 대해선 변경 예비 인가를 받았다. 이날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으면서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조건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1인당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연공서열, 학연, 지연, 순환보직제 같은 인적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인재 부족이 아닌 비효율적인 인재 배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3년 기준 미국 대비 59%(1인당), 56%(시간당)게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장 위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인재 풀(pool)이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같은 인재를 갖고 배치와 배분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승진과 인력배치가 재능 위주다. 잘하면 계속 맡기는 풍조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나 학연, 지연, 혈연 영향이 강하고 순환보직제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연공서열제의 피해는 나이 어린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기가 승진하면 옷 벗는 관행은 우수한 인재의 경험을 버리는 것”이라며 “미국에선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은데 이런 풍토를 젊은이들이 보면서 조직에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부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험한 도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솔직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당, 정부 부처, 법무부 등이 각각 ‘N분의 1’ 의견을 내는 것이고 금감원에만 ‘의견을 내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에게 담론으로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본사) 위치가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협의가 되면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최상목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일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검사와 심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 처리했고, 지난 18일 평가 결과를 우리금융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대상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현재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이 지난 1월 동양‧ABL 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등급 결정 기간을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했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독당국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 등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현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크게 3개 부분이고 세부적으로는 11개 세부평가 부문 및 5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평가대상은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이다. 리스크 관리 부문은 그룹 리스크를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적정성과 그룹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