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상 주택건물(지상 1~2층, 연면적 62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하면서, 전체 부수토지(622.3㎡)를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17.1.24.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8.29.~2019.9.1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바닥면적 106.83㎡(1층 주택: 96.03㎡, 온실: 10.8㎡)의 5배를 초과하는 88.15㎡[622.3㎡-(106.83㎡×5), 이하 “쟁점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12.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
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로 연 2000만원 넘게 버는 이들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절세법이 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방안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은 개인 직접 투자 방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등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투자 방식으로 연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법인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20%가 적용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2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 25%)을 물리기로 한 만큼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일부 투자자의 논리다. 똑같이 주식으로 연 2억원을 벌었다고 해도 법인투자의 경우 세금 2천만원을 내면 되지만 개인투자자는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8000만원에 대한 세금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20%) 자체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지지만, 법인은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임직원 월급,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개정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법인의 신규설립 급증 및 개인과 법인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20년 1분기에 이미 작년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서두를 작성하며,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을 전수 검증 착수하여 탈루혐의 시 즉시 세무조사 실시 및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 다주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8·2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를 소유한 개인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다. 고민이 많아진 다주택자들은 묘수를 두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세목이므로 주택을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주택 부동산 법인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부동산 법인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묘수보다는 악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주택 부동산 법인이다. 주택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법인세율을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일정요건을 부합한 임대주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40년 이상 불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인가? 의사, 한의사가 30대 초중반에 개원을 할 경우 평균기대수명을 감안했을 때 최소 40년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 마인드로 합리적 관리점을 찾아 국세청에 대응을 할 것인지는 의사, 한의사 각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2. 장부기장과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 국세청에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장부기장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여도 병의원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의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게 된다. 만약 장부기장을 잘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장부기장을 잘하는 것과 국세청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회계사무실이 장부기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부기장은 병원에서 제공해 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장부기장과 국세청의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와는 상관관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7월 1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TIPA-관세법인 더블유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TIPA의 지재권 지식과 더블유의 관세분야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지재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성사됐다. 이날 행사는 TIPA 김용태 상임 임원과 더블유 정민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양측 대표 인사말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TIPA의 김용태 상임임원은 “MOU를 체결하는 오늘은 마침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남은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첫 날인만큼, TIPA와 관세법인 더블유, 양 기관이 코로나 재난이라는 악조건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더블유의 정민규 대표는 “국내 유일의 컨설팅 기반 관세법인인 더블유가 보유하고 있는 관세 통상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토대로 컨버젼스 시대에 융복합된 전문지식들이 TIPA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는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의 의견이 서로 협의되지 못하면서 두번에 걸쳐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에게 "감사 2인의 연명으로 서명날인이 없는 감사보고서를 공식적인 감사보고서로 인정하지 않거나, 감사를 1인으로 축소 및 감사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는 두 감사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감사 의견은 두 감사가 각각 보고하고 연명으로 서명만 하기로 협의했다. 남창현 감사는 어떤 내용을 지적했나? ▲회비에 연체이자 부과해 형평성 유지 필요 남 감사는 기한내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상습적으로 회비를 체납하는 회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반회비, 실적회비, 공제회비, 공익회비의 지정기한 까지 회비 미납부 및 실적회비 명세서 미제출 회원이 40%를 상회했다"며, 사무국 직원들이 명세서 제출 등의 독촉 등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지출이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직원 보육지원을 위해 1일 청사 1층에 서울지방국세청 우리누리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서울국세청 관할 내 지방청과 세무서를 통틀어 여섯 번째 어린이집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김명준 현 서울청장 취임 후 본격적인 설치 작업을 통해 6월 준공을 마쳤다. 실내면적은 96평으로 4개의 보육실과 중층 놀이공간 등을 마련했으며, 실외놀이터에는 놀이대, 잔디밭, 간이텃밭,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정원은 55명(만1~5세)이며 정규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 30분까지 야간보육도 가능하다. 입소대상은 서울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 및 인근 주민·직장 자녀 등이다. 김 서울청장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건강하며 올바른 인성을 가진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고, 육아직원의 보육부담을 덜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관련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사항을 1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만 생산 가능하던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주류레시피 등록방식을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등록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제조방법 승인(15일), 감정용 제품생산(1∼2주), 주질감정(15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등록기간에만 45일이 걸렸었다.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일원화에 용도구분에 따른 재고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을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하게 했기에 상표와 규격에 따라 별도로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했었어야 했다.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기존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변경해 타법령과 형평을 맞췄다. 영세 전통주 제조자 지원을 위해 직전연도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의 국가회계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교육을 하고 있다. 국가회계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단,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교육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2016년 이후 지난 4년간의 K-IFRS 질의회신 35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에 일관되고 원활한 K-IFRS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개 질의회신은 2019년 하반기 2건, 2016년~19년 상반기 32건과 2020년 질의회신 1건 등 35건이다. 2016년~19년 상반기 질의회신 중 9건은 지난해 말에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공개 자료의 내용은 질의내용, 회신, 판단근거 및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과 결론도출과정이다. 질의회신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2019년 이전 축적된 질의회신 사례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단, K-IFRS의 제·개정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계기준원은 2011년~2015년 질의회신과 올 상반기 추가 질의회신은 올 하반기에 공개하고, 질의회신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책자를 출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