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설치하고,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국세정보공개를 확대 개방한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뜻한다. 국세청은 30일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대학 11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4개 등 총 18개다. 국세청은 이용수요가 많은 서울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현 서울지방국세청사 지하 1층에 마련하고,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자 맞춤형 국세통계 포털 서비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자료를 제공해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 다양한 통계 활용 방법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국세청은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30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개정을 결의한다. 해당 법안은 비쟁점법안이었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에 막혀 끝내 통과되지 못했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2020년에도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0년 일하는 세무사회, 단합하는 세무사로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이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고 우리는 경제전문가로서 한발 더 앞으로 사업자들에게 다가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무사회가 되자”고 덧붙였다. 이날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 등 주요 작업을 연내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89억2600여만원으로 증액 없이 전
임플란트는 심한우식,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동요, 사고에 인한 치아파절 등으로 치아를 발치한경우 치아상실부위에 인한 훌륭한 대체치아 역할을 할 수 있는 치과치료다. 임플란트 치의학의 발전과 임플란트 제조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전하고 예후가 좋은 임플란트 시술로 점차 많은 환자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 치아상실 부위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치과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거나, 시술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도 많아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마취요법을 적용한 수면임플란트가 해결법이 될 수 있다. 수면임플란트는 전신마취와 달리 수면마취 하에 진행되는 임플란트 시술로써 잠깐의 가수면(반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다. 따라서 통증으로 인한 치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환자는 의식이 있지만 진정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끝난 후 마취에서 깨어났을 땐 진료과정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치과공포가 심한 환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가 있었다. 우선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했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연재를 마무리 한다. 1.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내용 및 과세이유 등을 확인한 후 불복기간 내에 불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부과된 세금은 고지서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지서의 내용 및 수령일을 확인해야 한다. ② 처분청 담당자에게 무엇 때문에 과세되었는지를 확인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7.12.18. 양도하고 2018.1.19.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정신고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8.9.28.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1. 쟁점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 2019.7.8. 동일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실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를, 왼쪽으로는 유럽과 맞닿아 지정학적으로 예부터 부침이 매우 심한 나라가 있다. 지금까지도 해역, 상공, 영토에 있어 이웃 나라와 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반면 동서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여 다양한 문화를 창출해 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터키가 바로 그곳이다. 이런 특징은 오르한 파무크1)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었다. 그의 작품은 문화적 영향의 혼합으로써 ‘문화의 충돌과 뒤섞임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형태로 극화되어 나올 수 있었다. 1) 터키의 소설가, 수필가이며, 2006년 터키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터키는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문명 간의 충돌,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서구화로 인한 전통의 상실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파무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 소설을 발표해왔다. 터키는 우리나라와 인연도 대단하다. 6·25전쟁은 터키가 해외 파병을 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파병규모도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컸다. 희생자도 미군, 영국군 다음으로 많았다. 때문에 터키인들은 우리나라를 ‘칸 카루다슈 코리아’(피로 맺어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빈번함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의 무상, 저가, 고가거래의 경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무상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를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무상거래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과 개인간의 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중 수출입 회계와 세무처리에 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이번에는 수출입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무역용어’와 ‘직수출과 대행수출시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무역용어의 정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수출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지원 및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수출입회계와 세무에 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출입과 관련한 무역용어의 정의를 숙지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판매자가 판매의사표시를 하는 판매오퍼(Selling Offer)와 매수인이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매입오퍼(Buying Offer)가 있다. 2. 일반적인 무역거래의 형태 (1) 송금방식 수출업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과 물품인도와 동시에 송금하는 방식과 물품인도이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있다. (2) 추심방식 1) D/P방식(Documents against Payment: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일람출급환어음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심판결정서 정본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1부씩 송달한다. ◈ 심판결정의 통지 1. 결정의 통지 심판결정서 정본은 등기우편으로 통지되고,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되며,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심판청구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실제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