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오는 30일자로 과장급(세무서장) 8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기 전보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반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보규모를 최소화했다. 이전에는 통상 100여 명씩 전보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안정성이 보다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본청 과장, 지방청 조사과장, 세무서장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주요 직위 보직에 행시・비행시를 균형 있게 발탁・배치했다. 전지현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오미순 대전청 조사2국장 등 여성 역량이 검증된 여성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주요 보직에 임용 가능한 인력풀을 넓혔다.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비수도권 근무기간, 퇴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귀대상자를 결정했다. 인력수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특허, 유언 등 분야의 신탁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를 쪼개 선정하는 ‘재신탁’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탁은 재산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이를 다시 맡기는 것이다. 금융 상품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과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특허, 유언 등 쪼개서 재신탁할 수 있는 부분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자본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활성화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 과장은 “신탁법 개정으로 큰 제도의 개편이 있었지만 실제 실행이 미진한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 하반기 TF(Task Force) 팀을 구성해 (변화된 제도가) 실제 실행에 어떻게 구현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신탁 부분 논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쪼개서 재신탁할 수 있는 부분 고민 중이다. 디테일한 보완 장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이 25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진출 3위, 교역규모 4위의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베트남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책 등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해 6월 19일 기준 총 565만 건, 21조6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은 베트남 역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오는 11월 1일 대다수 사업체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어제(24일)에 이어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4대 회장 선거의 투표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로 저조한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서울 서초동 더바인 웨딩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 1000명 이상이 투표소를 찾은 데 이어, 오늘 오후 3시 현재까지 투표자 수는 2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 공식 집계될 예정이다. 위성팔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예상 외로 많은 회원들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투표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며 “최종 2300명가량이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의 예상이 맞는다면 전체 유권자인 5667명의 회원 가운데 2300명의 투표로 예상 투표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1200표 이상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제와 오늘 이틀간 등록번호 순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최종 개표 결과는 내일(26일) 오후 3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서울지방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 간 유류분 상속분쟁으로 장수기업이 쪼개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업승계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신탁을 도입하면, 가업상속자녀에게 의결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상속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역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등 장수기업 육성 세제 특례에서 가업승계신탁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의결권 행사지시권과 원본 행사지시권과 원본 및 이익수익권 100%가 넘어가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보유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주의 사망으로 가업 기업을 상속·증여 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증여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업상속 자녀가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등 장수기업을 유지하지 못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종류에 따라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일부 신탁 이용자들의 경우 ‘稅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의 경우 금융, 예금, 부동산, 금전채권, 자동차, 선박 등 재산형태가 다양하므로, 1계약으로 복수자산을 관리해주는 종합재산신탁이 필요하다”며 “유언대용신탁, 후견신탁, 치매신탁 등 다양한 가족신탁영역은 물론 법인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세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재산신탁은 부모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예금, 부동산, 금전채권 등을 자녀세대로 물려줄 때 서로 다른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금전 신탁의 경우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보수를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하지만,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보수를 빼지 않고 발생 수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동산 신탁 수익자 입장에서는 신탁보수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전신탁의 경우 분기별 원천징수를 취하고 있어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제도가 증여세 면세나 원본인출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장애인 부양을 위한 대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인 수익자를 위해 위탁자가 재산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수익으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신탁계약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증여세 면세한도는 5억원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위한 위탁재산은 5억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요건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탁계약 당시 원본 재산이 줄어들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신탁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막고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든다. 이 탓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법인세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든 주된 원칙을 세우고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법의 전면개정에도 세제가 함께 개편되지 않으면 신탁제도 활용과 관련된 실무에서 세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행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기본적으로 수익자나 수탁자로 정하고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이후 입법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을 신설했다”며 “기본적으로 위탁자로 하되 담보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7년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익자 기준의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 판단했다. 담보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었던 만큼 담보신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수익자 과세 원칙인 신탁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담보신탁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공급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부가가치세 특성상 실질적인 최종공급자를 위탁자로 보고 있으나, 물권 행사를 근거로 판결 내린 대법 판례에 따라 담보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 과세로 법을 바꾼 것이 세법상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적 불안정성 때문에 신탁 활용도 불확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환구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해석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근거 없이 원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입법론상으로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함께 논의하여 가급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논란은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대법 판결 이전에는 신탁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수익자 과세가 원칙이었다. 2003년 대법 판례에서는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익신탁과 공익법인 간 운용은 비슷한데 세목별 과세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환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공익신탁에 대한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는데 공익 목적에 따라 '법정 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법인세 적용 시 학교나 병원 등 교육·의료 목적 재단 출연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취급받아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공익신탁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기부금보다 세제혜택이 적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공익신탁이 학교재단이나 의료재단을 통해 공익사업을 전개하더라도 세제상 불리한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반드시 공익법인을 통한 교육 의료 공익사업의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을 적용하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익신탁 수익 전면 비과세가 공익법인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신탁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 변호사는 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