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중 큰 틀에서의 주제 발표와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한다. 지난해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현 0.25%)는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개별 투자 건의 손익여부에 따라 개별 과세하던 것을 모든 금융투자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도입도 거론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드러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장에 손소독제와 비니루 장갑을 준비하고,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으며,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웹케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로움아이티와 함께 소상공인 경리 업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리 및 세무 업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힘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업무 혁신과 편의성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웹케시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에 경리나라와 세모장부를 제공한다. 세모장부는 1년간 무상 지원하고 향후에는 특별 할인 형태로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문 상담사와 세무사가 경리·회계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추진해 나간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경리 업무와 세무 관리가 힘든 소상공인에게 편리한 경리 업무 솔루션과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업무를 돕고자 한다”며 “웹케시는 경리 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업무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웹케시는 핀테크 전문기업으로, 1999년 설립 후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2000년 편의점 ATM과 가상계좌서비스, 2001년 국내 최초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2004년에는 CMS(자금 관리 서비스) 등은 보편화된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이달 내 발표 예정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 때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 했다. 즉 한 개의 상품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계좌 손실 규모에 상관없이 세금을 징수, 불합리한 과세체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현행 제도는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금융상품을 두고 지난해 손실이 났어도 올해 수익이 발생하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월공제가 허용될 경우 과거 손실을 현재 손익으로 이월해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개진됐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이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홍채린 기자) 인천 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3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문과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대표수상자 등 일부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2019 회계연도 회무보고', '결산안 보고' 및 '2020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를 통과시켰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지방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천회의 가장 큰 업무인 인천세무사회관 구입 마련, 회원 및 직원 직원 교육 확대, 직원채용 문제 해결, 청년과 원로회원의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인천시 교통연수원 맞은편에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했다”며 “2020년 2월 25일 본회 상임이사회 승인을 거쳐 3월 24일 이사회에서 인천지방회관 확충기금에 대한 사용승인안이 가결돼 4월 28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회관 부지 구입과 회관으로 사용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이 확보되도록 힘을 보탠 본회 원경희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급여자료를 제때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처음 시행되면서 늘어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작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에 협조해주는 것인데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분 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한해 소급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국세청은 지난해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심사에 필요한 급여자료를 신고 기한(작년 7월 말~올해 1월 말)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 약 2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세율은 직원 총급여의 0.25%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폭탄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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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 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고위공무원) 2명, 비상임조세심판관(외부전문가)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4명의 조세심판관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 운영되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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