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이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 건국에 앞장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말하자면 죽음만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를 보낸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일이 커지게 된다. 1. 가산금 등의 징수 체납이 발생하면 그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즉, 100만원이 고지되었는데 깜박하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다음 날 납부하더라도 103만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종전에는 체납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지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되어 총 60개월(5년)까지 가산금을 붙였다. 이렇게 계속 가산되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당초 고지세금의 1.75배(=1+3%+72%)가 된다. 참고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한 상태가 지속되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임차인들의 걱정이 많다. 월세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니까 말이다. 어느 임대인은 월세를 깎아준다더라,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뭐다 많지만 우리 사무실 임대인도 말이 없다. 그럼 법적으로 월세를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 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를 감액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자. 차임감액청구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우리 법은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차임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사회,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하였던 차임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당초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신뢰와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변경된 사정에 맞게 차임을 조정하자는 취지이다.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감액청구 사례 법이 이렇게 있으니 차임감액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식당과 스낵코너를 임차하였는데,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장사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항변서 제출하기 조세심판원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8.9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사건담당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ㅈ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로 815억 어치가 가장 많았다.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 19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은 54억,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은 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은 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은 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는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 약 시가 206억원어치를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고용정보원과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시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정보원은 국세통계센터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거쳐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존 고용행정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양질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18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인천지방국세청 구진열 청장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및 세정지원 등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기열 소득재산세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먼저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진열 청장 취임 이후 바로 만나 축하를 드렸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오늘에서야 뵙게 됐다”며 “뒤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빠른 시간에 조직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고 후 성실신고 사후검증인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조사에 임할 때도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감안하여 추징세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많은 세제 상 혜택이 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8일 ‘2020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세관의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33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가 근무하는 세관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도록 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직원들의 원산지조사 위험성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을 공유·확산하고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조사 업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 생활·환경·안전관련 물품, 제3국 우회수입 물품, 다국적 기업 가격 조작 등 원산지 위험성을 전략적으로 분석한 정보분석사례를 우대 평가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질이 낮은 역외산 건강기능식품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정지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아프리카산 농산물의 중국 우회수입 가능성을 분석한 인천세관 김상수 관세행정관과 베트남산 건어물의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송의정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고, ‘장려상’에는 서울세관 서현애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자유무역협정(FTA) 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동무가 선정됐다.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그랜드관광호텔, 제주 성산포항 지정면세점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지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지난 18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3회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상생 행보를 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김 신임 회장이 한국상장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회계업계의 고객인 기업과 상생을 위해 양 기관을 제일 먼저 찾았다”며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도 함께 높여나가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경리전산 프로그램인 ‘웹케시’ 및 IT 솔루션 기업인 ‘로움 아이티’와 소상공인 경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리나라 제작사인 웹케시는 거래처 관리, 급여 및 각종 명세서, 증빙자료 관리, 결제 송금, 등을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으로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과 세무기장 서비스 등을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보급이 추진된다. 소상공인들은 매출매입 및 외상 관리, 영수증 관리, 세무신고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ERP 시스템의 경우 기능이 너무 많고 사용이 번거로운데 반해 웹케시의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은 자동화 기능 및 모바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웹케시는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1년간 무상 지원해준다. 향후에는 특별 할인 형태로 보급에 나설 계획이며, 전문 상담사들과 세무사들이 프로그램 구입 업소의 경리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사장님 혼자 또는 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