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핀테크 사업 현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18일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은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찾아 기업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첫 현장 행보로,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로부터 기업성장 스토리와 비즈니스 플랫폼, 빅데이터, AI, 핀테크 사업 등에 관해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주역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향후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의 효과로 산업단지 스마트화, 인공지능 발전, 혁신산업 및 비대면 서비스 창출 등을 거론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월 16일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우수 서울청人'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했고 18일 밝혔다. '우수 서울청人'은 김 청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열정․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소기의 업무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발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수 서울청人'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세,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 대해 열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법, 창의성과 노력도,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14명의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분야 수상자인 국제거래조사국 이안나 조사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기존조사방법으로는 탈루혐의에 대한 적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했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친 조사업체와의 면담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등 탁월할 조사능력을 보였다. 세원관리 분야 수상자인 반포세무서 구본기 조사관은 관내 특성상 현장정보수집이 어려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 SNS마켓 사업 자 등 급증한 신종업종의 성실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호(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호 2번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대규 부회장, 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김 후보를 응원했다. 김 후보는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인 세무법인 오성 장경상 대표세무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인 이주성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낙점하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완일 후보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의 길을 걸어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준비된 서울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997년 용산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공무원으로 16년간 재직하고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부터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96년 정구정 회장 시절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참여해 상임이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2002년 정은선 서울회장 집행부에서 연수이사, 2004년 송춘달 서울회장 집행부에서 연구인사를 맡았다. 2007년 본회 조용근 회장 집행부에서 연구이사를 4년간 맡으면서 매년 700명 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건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1.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서 000소재지에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로, 2015.1.15. 위 사업장 지상에 집합상가건물 6개호(쟁점건물)를 신축, 준공한 후 각 호별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3분의 1 지분)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개별 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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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또는 해당 처분청등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적법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 조세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처분청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회사일수록 외부감사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회계품질을 높게 유지한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재권 감사인연합회 위원장과 이수화 간사는 지난 15일 열린 제6회 감사인워크숍에서 ‘10대 기업집단의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와 정책적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회사 내부 감사위원회가 원칙에 맞게 잘 운영될수록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감사보수를 올려 높은 회계품질을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회계감독을 통해 경영진의 잘못된 업무수행을 방지하는 회계 안전망이다. 회사는 업무에 적합한 회계·재무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하고, 감사기능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조직과 규정을 갖춰야 하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회계정보가 투명할수록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오판을 줄여 회사의 이익은 물론 나아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공정한 견제를 거부 시 하는 경영진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정보를 생산하려는 성향이 있고, 외부감사품질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경우 잘못된 경영정보로 회사가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자산기준, 업종별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회사 내부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