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최중경 시대. 회계사회 앞에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새로운 회장은 외부감사제도, 회계사회 운영방식, 청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답변의 채점포인트는 적확성, 구체성, 간결성이다. 커 보이지만 모호한 답변, 질문이 나오게 하는 답변, 질문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답변은 감점이다. ‘청년회계사회’의 도움을 받아 회장 후보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1) 재계의 감사인지정제 축소 요구, 어떻게 대응할 건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주기적 지정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계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막겠다. 과도한 감사인 책임 부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재계의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감사보수 정상화, 선진국 수준 돼야 한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지정제 후퇴는 없다. 회원 단합을 통해 극복하겠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명하고 실천하겠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내부로는 회계법인 갑질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외부로는 재계와 지속해서 대화하겠다. 회계가치 인식 제고의 그 날까지 지정제는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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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0년 6월 15일, 16일에 걸쳐 보도한 회계사회, 로펌까지 동원한 ‘전자투표’ 무산검토, 뜬금없는 안보기부…10억 약정하는데 검토는 일주일 등 기사에 대해 정정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한미동맹재단과의 안보기부에 대해 평의원회 반대의결이 나왔다는 것은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집행하였고 이 건은 평의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평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회계사회가 전자투표를 시행을 하지 않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 역시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는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인 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해 독자 여러분과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사회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혼동을 드리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최중경 시대. 회계사회 앞에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새로운 회장은 외부감사제도, 회계사회 운영방식, 청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답변의 채점포인트는 적확성, 구체성, 간결성이다. 커 보이지만 모호한 답변, 질문이 나오게 하는 답변, 질문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답변은 감점이다. ‘청년회계사회’의 도움을 받아 회장 후보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1) 불명확한 회계사회 회장의 업무, 책임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한공회 회장은 당연히 상근직이어야 한다. 부회장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매일 출근해 회원, 국회, 금융당국, 지자체, 재계와 소통하고 발로 뛰어야 성과가 있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회계사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회장은 상근직이며 책임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회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근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회장이 되면 16년간 일했던 신한회계법인 대표직을 즉각 사임하겠다. 회장은 회원 2만명, 임직원 130명, 연간 300억원을 운영하는 큰 조직이다. 회장의 열성이 필요하다.” <기호 4번
"하나의 회원, 하나의 회, 한 명의 리더" 최중경 회장은 외부출신이지만,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의 단합을 끌어냈으며, 회계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차기 회장이 짊어져야 할 과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회원들은 포스트 최중경 시대의 강한 리더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1일 회계사회 회장 선거 일정 발표 보름 전인 4월 중순 말. 회계사회 이사회는 회장 연봉을 현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깎고, 대외협력 상근부회장을 신설해 2억5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안건상정 약 일주일여 만에 고속 통과였다. 대회협력부회장에는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재무부 후배인 이병래 전 예탁결제원 사장,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발탁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위 1급 고위직이다. 기습적 대외협력부회장 신설 회원들 사이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회계개혁 관련 국회나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상력을 위해서는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1월 2일 회칙 개정을 통해 고위공무원 나급 인재를 대외협력 상근 이사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6일부터 실시하는 ‘2020년 6월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의 회원보수교육은 매년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2020년 6월 회원보수교육' 또한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한다. 회원보수교육 동영상은 16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되며 PC 또는 모바일로 전회원이 수강할 수 있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주요세법 예규·판례 해설’을 주제로 진행된다. 5개 주요세법(소득·법인·부가·양도·상증)에 대해 각 세목별 전문가인 세무연수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실무상 중요한 최신 예규·판례를 강의한다. 소득세법은 정해욱 세무사가 맡아 강의하며, 법인세법은 손창용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은 한장석 세무사, 양도소득세법은 지병근 세무사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김주석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한다. ‘주요세법 예규·판례 해설’ 교재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PPT 파일로 대체됩니다. 각 강의별로 PPT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별도 책자는 제작하지 않는다. 핰국세무사회 관계자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장 집행부가 갑작스러운 거액의 안보기부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회계사회 운영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의원 구성도 비례성에 맞게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진·산불에도 꿈쩍 않던 회계사회 안보기부에 10억 ‘턱’ 2019년 10월 17일 회계사회는 한미동맹재단 주재하는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해 1억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이날을 더해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까지 맺었다. 회계사 A씨는 “회계사회는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는 아니다”라며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수년간 안보기부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재단은 한미연합사 출신 군간부들과 주한미군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주주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일감이 매출액 비중의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수혜법인에 대한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143개에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일감떼어주기는 직접적인 매출매입거래는 아니지만,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얻게 해주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하며,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이유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조세심판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사용한다.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