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6.17 회장선거가 비대면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칙 규정이 전자투표를 선택적, 보완적 수단으로 정하고 있어 회원의 투표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현 회계사회 집행부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최중경 회장은 취임 직후 열린 마음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회계사회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고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비롯해 모든 방면에서 다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겠다.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2016년 6월 22일 J조세전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5대 회계사회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준수 때문이다. 그런데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선진국 중 직접선거로 회장 뽑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영국 등 외국 공인회계사회의 예를 보아도 회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제선진국은 없다. 차기 집행부에서 ‘회장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선거제도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시작해 달라(5월 1일 공인회계사회 회장선거 공지문).” 어투는 온화했지만, 내용은 과격했다. 회계사회 내에서 직선제로 처리하는 사안은 많지 않다. 회장·부회장·감사 각 1명 선출, 회칙 개정 정도다. 회장선거가 간선제로 바뀌면 나머지 선출직도 간선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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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시민단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최중경 회장은 2017년 1월 1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회계부정은 일종의 살인행위다. 징역 50년형에라도 처해야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회계투명성,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최중경 회장의 회계투명성, 공정성을 집요하게 지적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4년 3월 A대기업 사외이사로 첫 선임된 최중경 회장에 대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최중경 회장이 2016년 사외이사에 재선임되고 2018년 재재선임됐을 때도 경제개혁연대는 사퇴를 요구했다. 공직자 출신이 형사 사건에 휘말린 A사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중경 회장이 A사 사외이사가 된 2014년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이 차기 회장감에 대해 돌직구 발언을 던졌다. “지금 시점에서는 업계에 잔뼈가 굵고 전반적인 회계업계 사정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최적의 회장감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회장으로 들어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2020년 2월 24일 J조세전문지 보도).” 회계개혁을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고, 단합하려면 회계사회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공서열에 낀 75년생 후보 최중경 회장이 회장 후보 중 누가 외부출신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외부출신으로 볼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한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다. 회계사 A씨는 “김영식, 정민근, 최종만, 황인태 후보들은 모두 덕망 받는 원로들로 이전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어떤 시민단체가 기부금 세부내역을 공개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이는 상식 밖의 이야기 입니다.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숭고한 돈이고, 이 때문에 기업 자금보다 더 큰 설명 책임을 지닌다고 봐요." 최중경(64)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의연 사태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인식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등 회계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됐듯, 정의연 사태로 공인법인 감사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우리 기관에서도 공익법인 감사 기준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며 "회계 투명성과 합목적성이 평가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회계보다는 단순하기 때문에 절차는 간소화해주되, 돈을 합목적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은 추가시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달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는 재임 기간 중 '회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모토를 내걸고 회계개혁에 앞장서 왔다. 2017년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면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급기야 중앙정부까지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동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놓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 등의 노력 없이 성급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통지의무가 규정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부친이 2016년 5월 19일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되었다. 조사청인 S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5월 15일~2018년 8월 8일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년 10월 26일 ~2016년 5월 2일 기간 동안 해외대학 등에 총 000을 기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000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한편 수증자인 해외대학 등이 비거주자이므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망국적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에 종언을 고하다 원래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뜻한다. 예로부터 토지와 가옥으로 불려 왔다는 얘기다. 안타깝지만, 일제통감부는 조선으로 하여금 1906년(광무 10년) 7월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하게 하였고, 1912년 3월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의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190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부동산 활동이 대물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가옥으로 쓰이는데 한정되게 된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옥이라는 말보다 주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본디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쓰여 왔다.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은 원초적 개념에서 찾아보아도 쉽게 인지된다. 언제부터인가, 보유의 개념으로 그 가치가 확장된 지금이다. 세법에서도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 관련 세금보다 보유세 일종인 종합부동산 제세 관련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진 이유라 하겠다. 국세청은 1980년대 초 지하경제 척결에 세무행정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집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점차 커졌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