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미뤄져 온 것으로 9일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정작 정부가 기부금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에서 개정한 법령안의 핵심 내용은 당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갑자기 연기했다. 행안부는 예정됐던 보도계획을 취소한다고 전날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에도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당시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거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2018년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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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선 임승룡 후보(기호 1번)가 '세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내세우며 투표전에 본격 돌입했다. 임 후보는 ▲실무형 인재사관학교 운영 ▲경력직원 심화교육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 ▲사무경진대회 실시 ▲서울회관 건립 ▲교육실시권 지방회 확보 ▲서울회 회장선거 시기 '본회 일치' 회칙 개정 ▲사무소 개업 매뉴얼 제작 ▲지역 활성화 예산 증액 ▲서울세무사회 복식 부기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다음은 임승룡 후보의 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15922번 임승룡 세무사입니다. 저는 회원님들과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젊고 당당한 품격있는 멋진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인 세무사라는 멋진 자격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단히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쌓아 국민들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2020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2번 김완일 세무사가 '변호사 기장대행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내세우며 본격 투표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 제값받기 적극 추진 ▲회비 교육예산으로 적극 활용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 ▲회원 요청 교육 적극 실시, 세무사랑pro 개선, 예규판례 제공 ▲세정 불편사항 개선 ▲절세컨설팅 매뉴얼 제작 ▲청년세무사 고충 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일부 회원 공익회비 폐지 ▲무자격자의 기장대리, 세무대리, 세무대리 알선 금지 ▲보험대리 수익모델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완일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김완일은, 늘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준비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입니다.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보수 제값받기 방안’과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회원님들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등 국제회계사 단체들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향상을 위한 국제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 이름은 제주도에서 따온 ‘Jeju 그룹’으로 정했다. 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Upgrade를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일본 공인회계사회(JICPA), 싱가폴 회계사회(ISCA), 국제회계사회연맹 (IFAC) 관계자가 참여하여 최근 Global 회계이슈 및 각국 회계사회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찬우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회계투명성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선문 금융위원회 팀장은 ‘한국 회계제도 개혁의 핵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이 교수 발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했으며 연구 범위를 국가 간 비교 연구로 확대하고, 향후 국제회의에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Jeju 그룹’ 협의체를 통해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국제회계사연맹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회계시스템 향상을 위해 보탬이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몽골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국세수입에서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는지 보여주는 국세감면율. 최근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과도한 감면을 제한하라며 연간 감면율 한도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밖의 감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하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주장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한도를 제한하면 특정 계층의 감면혜택을 빼앗아야 하는데 어떤 감면을 빼앗을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대구지역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감세·감면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엇박자란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4월 3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감면액이란 전체 국세에서 비과세와 세액감면 등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과도한 조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추계&세제 최근 이슈' 간행물 내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적어도 1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 알짜기업 A사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가 회삿돈으로 억대 ‘슈퍼카’ 6대를 움영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이 운영한 법인 명의 슈퍼카는 총 41대, 102억원 상당에 달했다.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으로 이중 주식이 1344억원이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썼다. A사 사주 일가가 굴린 법인 명의 슈퍼카의 가격은 16억원,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알려진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 역시 회사 명의였다. 일가는 법인카드를 고가품 구매와 해외여행 등 개인 돈처럼 쓰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달 30일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이 결정되는 물품별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다. 이 대회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시험 준비생, 세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해 왔으며, 지속적인 FTA 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수상자는 7월7일 인터넷으로 발표하며, 개인과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아가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잃게 되면 치과의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치아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조치를 취하곤 한다. 그에 앞서 치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치과는 두려운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 때문에 웬만한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면 치과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충치나 잇몸질환 등과 같은 치아 질환을 방치하면 치아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치과 내원이 필요하고 사전에 치아관리도 성실하게 이어가야 한다. 자연치아 대체치료인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상실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써 치과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다 반영구적인 수명도 특징이라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의 긴 수명은 임플란트가 선호되는 큰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수명은 환자의 개인관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 자신의 임플란트 시술 후의 관리가 중요하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될 정도라면 치아관리에 소홀했을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 직후부터는 치과 전문의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꾸준한 관리와 정기검진을 받는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2017.7.29.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8.1.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소를 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000대 584.8㎡(번동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000억원(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0002019.8.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원래 청구인의 자금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000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0.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000이에 불복, 2019.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이 2020.2.6.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