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쇼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5월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얼마나 걷혔을지와 정부의 경기진단도 주목된다. 통계청은 10일 2020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쇼크가 본격화하면서 취업자가 47만6천명 감소해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최대폭 줄어들었다. 휴업·휴직, 자녀돌봄 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수는 113만명(318.8%) 증가한 148만5천명을 기록했다. 일시 휴직자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3월(160만7천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2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일시휴직자는 직장이 있지만 일은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취업시간은 0시간이지만, 취업자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올해 1∼4월 국세수입과 재정수지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했다. 지난 1∼2월은 국세가 전년 대비 2조4천억원 덜 걷힌 데 더해 3월 한 달 동안 약 6조원이 덜 걷힌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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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7600억원(13.0%) 늘어난 6조5900억원으로 진단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0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원(6.0%) 증가한 5조16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하고,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올해분 예상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총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을 차지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기준가격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2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신탁 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억원대 종합부동산세가 회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신탁 부동산이 위탁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3년간 1037억원의 종부세가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과세 대상자 감소 폭은 7117명에 달했다. 원인은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신탁 부동산의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신탁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세법 개정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탁 부동산 체납액 614억원 중 압류로 560억원, 연평균 112억원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위탁자의 합산 과세 대상에서 신탁 부동산이 빠진 탓에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면서 감사원 분석 결과 2017~2019년까지 회피한 종부세는 1037억원, 연평균 34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낮은 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증권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4년 세무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조사원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횡령, 탈루 등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는 특별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현파트너스(대표 안만식)와 업무 제휴사인 서현회계법인(대표 강성원, 이재덕) (통칭, 서현)은 최근 글로벌 회계 및 경영자문사인 PKF(글로벌회계경영자문사)의 국내 회원사(멤버펌) 자격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PKF는 영국에 본부를 둔 Global Firm으로서 150개 국가에서 18,000명의 전문가들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KF는 국제적 감사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지만 회원사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대부분 회원사들이 장기간의 멤버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PKF의 아태지역 회장인 빈센트 추이씨는 “서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PKF Family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은 PKF의 회원사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회계, 세무, 컨설팅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현파트너스는 그룹사부터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회계,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아우르는 One-stop Tot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리의무 사항 외에 고객에게 추가 질의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외에 보험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질의서를 고객에게 요구할 경우, 해당 질의서가 관계법규 상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내놓았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는 금감원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한 고객에게 추가 질의서를 요구, 운영하는 경우 보험업 관계법규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이 4일 오전 본부세관 간부들과 함께 부산 남구 소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희생 용사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제 부산본부세관장 등은 6.25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 목숨을 잃은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제 부산본부세관장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들의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관세행정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다국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외국의 전문자격사 단체들, 국제기구 관계자 및 전 세계 납세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 다른 나라에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한국세무사회 다국어 홈페이지는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간단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고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또 지난해 ‘2019 AOTCA부산 국제조세컨퍼런스’ 개최 등 대한민국 세무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한국세무사회 다국어 홈페이지의 개편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세무사회는 이번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사이트맵을 새롭게 신설하고 사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편된 다국어 홈페이지에는 ▲한국세무사회 등록세무사 현황 ▲국제기구 관련 정보 공유 ▲국제교류 위한 소통창구 마련 ▲조세 관련 뉴스룸 및 자료게시판 신설 ▲해외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검색엔진 최적화 ▲웹 표준 준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에 앞장선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30명을 초청해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뿐 아니라 사회공헌, 고용창출 등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상이다. 올해는 아름다운 납세자의 상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로 근로소득자로 수상 대상을 확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7명에게도 상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혜택과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및 코레일과 SRT 철도 운임할인혜택(10%~30%)이 주어진다. 수상자들의 사진과 공적 등은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홍보관 등에 게시된다. 국세청은 “노약자·출소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 나눔과 봉사를 지속해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장애인 채용 등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납세자 등을 적극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