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전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즉시 세금을 징수한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데 따라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국회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입양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개정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RCL A/P) 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3회째 개최되고 있다.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는 WCO가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RCL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5개국(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분석소 기관장,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ROCB A/P) 등 WCO 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능력배양사무소(Regional Office for Capacity Building)는 WCO가 각 지역별 회원국들의 능력배양 수요 파악, 연간 훈련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정한 기구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RCL A/P로 지정된 후 ▲능력배양 ▲분석기술 지원 ▲정보교류 등 관세분석 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4일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 중소 부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관련 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품목분류(HS) 국제분쟁과 같은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AEO를 통한 국제공급망 안전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장(김정)은 24일 유도무기 등을 개발·양산하는 종합방산기업인 ‘엘아이지넥스원(주) 구미하우스’를 현장 방문해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K-방산에 대한 글로벌 관심과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방산제품의 생산·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방산 생태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 세관장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보세공장제도의 규제 혁신과 방산 수주의 차질없는 수출 이행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세관장은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구미세관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 세관장은 “현재 구미를 비롯한 경북 지역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세관과 수출입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신속히 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 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 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는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대중성어종 6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 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베트남 하노이 세관(즈엉 푸동 세관장)이 업무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 12년 ‘관세행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총 7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양 세관은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마약류 밀수출입 등 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울의 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 입국장 및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직접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은 50여명의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해 관세청의 기업을 위한 행정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