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가 해외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쏠쏠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내 109개 국가와 계좌정보를 공유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과 개인과 법인 계좌를 서로 제공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미국(FATCA협정)을 시작으로 2017년 46개국, 2018년 79개국, 2019년 96개국 등 공조국가 수를 늘리고 있다. 차명해외계좌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재산을 은닉하고,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는 자산가들이 세무조사 결과 대거 추징받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에 본인명의의 계좌에 고액 예금을 넣어둔 대자산가 갑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송금했으나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2018년 우리 국세청에 계좌내역이 통보됐다. 세무당국은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각각 수십억원씩 추징했다. 국내 중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사주 을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계좌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서초·역삼세무서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일시중지했다고 3일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역 인근 역삼빌딩에는 삼성·서초·역삼세무서 외에 삼성화재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지난 2일 삼성화재 측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저녁부터 건물이 폐쇄조치되자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들에 대해 일시 업무중단을 결정했다. 아직 세무서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한 업무는 삼성은 강남, 서초는 반포, 역삼은 송파세무서 측에서 대행하고 있다. 세무서 측은 되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 처리해 달라며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돼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등도 포함된다.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포함해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라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의 계좌 등도 신고대상이나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 계좌는 제외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의 공동명의자들은 각자 해당 계좌 전액을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700여명의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 10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5월 20일 오전 법사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계에서는 회계투명성 향상이 세원투명성 향상과 세수증대를 이끄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은 “회계투명성을 늘리려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기업 부담도 줄여야 재무투명성도 늘어나는데 그러기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고 발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법인세 납부기한이 다음년도 3월로 겹쳐 부담되기 때문에 기한을 각각 1개월씩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개월 기한 확대는 얼핏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기업에는 1개월간 운영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정부는 법인세 공백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가 수십조원이 되면, 1개월간 이자수익만해도 수천억대에 달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득탈루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은 법적,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일수록 감시감독이 심하다”며 공정거래법 등 정부 감독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이 세원투명성과 세수증가를 낳는다는 실증연구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결과의 보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개념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회계투명성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며 세원투명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계투명성을 말할 때는 재무회계 외에도 세무회계, 원가회계 등 넓은 의미의 회계투명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세금을 내려면 회계상 이익을 조정해 세무상 이익을 도출하는데 회계상 이익에 따라 세무상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보다 조세회피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역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최근 개정세법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회계투명성을 세무조사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계이익을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회계감사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됐다.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게 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개별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기업의 BTD(실제 이익과 과세상 이익의 차이, 조세회피 정도)를 줄이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기업들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사정이 좋은 것처럼 꾸미거나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비용처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거짓 회계는 부실기업 투자도 부추기는데 이러한 부실투자가 자주 발생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위축시킨다. 이는 정직한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는데 위축된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후퇴시켜 세금 수입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회계 도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은 2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재연 대전청장과 대전 시내 세무서장 등 직원 110여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현충원에 참배 후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6월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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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원양성화를 위한 특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에 대해 세금 신고 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제도다. 세금신고 기한이 6월말로 한 달 정도 길고, 세금혜택도 주어지지만, 세무서에서도 제대로 신고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에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 세금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120만원 한도로 60%를 세액공제한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의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으며, 20%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월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기준이 서로 다르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사업은 연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