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수출입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역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7%(108.5억 달러) 감소한 34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일 줄어든 21.5일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4%(3.7억 달러) 감소한 16.2억 달러로 드러났다. 올해 월별 수출 증감률은 1월 –6.6%에서 2월 3.6%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3월 –1.4%, 4월 –25.1%, 5월 –23.7% 등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수입은 21.1%(92.0억 달러) 감소한 344억 달러로 수입 역시 4월 –15.8%, 5월 –21.1% 등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5월 무역수지는 4억3600만 달러로 4월 13억9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한 달만에 흑자로 반등했다. 올해 월별 무역수지는 1월 3억3300만 달러, 2월 37억2300만 달러, 3월 42억6000만 달러, 4월 –13억9300만 달러, 5월 4억36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서에 기재한 금원을 쟁점토지의 교환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1.28. 설립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6.4.6.000로부터 장기할부조건(2년)으로 000외 3필지 10,787㎡를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2017.7.27. 000와 000억원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000주주인 전소유자들이 각 보유하던 0002필지의 다가구주택 3개 동(같은 리 45-10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1주택’, 같은 리 45-11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2주택’, 같은 리 45-12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3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8.7.19.부터 2018.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소유자들이 쟁점주택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한 000만원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1) 세후 Net급여는 분쟁의 씨앗 병원·의원, 한의원은 진료시간에 따라 정시 근무자, 저녁시간 근무자, 시간타임 근무자 및 주말근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간호사를 채용하게 된다. 현재까지도 병원·의원, 한의원은 여전히 세후 Net급여로 직원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후 Net급여계약은 병의원업계 종사자들에게 굳어진 관행이긴 하지만 분쟁의 씨앗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세후 Net급여계약은 쉽게 얘기하자면 직원이 “원장님 제 급여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모두 원장님이 부담해 주시고요, 저는 매월 200만원에 맞춰주시면 근무하겠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모든 세금은 원장이 부담하고 본인 통장에 매월 200만원만 찍히면 된다는 것이 세후 Net급여계약의 핵심이다. (2) 세후 Net급여와 세전 Gross급여의 비교 세후 월급여 200만원을 간단히 세전 월급여로 환산하면 2,217,500원이 된다. 차이금액인 217,500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 금액이다. 즉 월급여액을 세후 Net급여로 표현하면 200만원이 되며, 세금차감 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합리적인 기준 없이 수익자와 수탁자로 과세 대상이 나뉜 신탁관련 세제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탁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과세를 부분적으로 수용, 신탁의 장점인 유연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학회가 29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탁세제의 현황과 개편방안 공청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신탁 업무에 대한 세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성토했다. 우선 ‘신탁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의 현황과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수익자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획일적으로 수익자로 규정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신탁의 장점인 유연성과 다양성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이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정 신탁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회장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기호 추첨 후 자신의 기호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전을 다짐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년간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끌 회장 후보 기호 추첨 결과 임승룡 후보가 기호 1번을, 김완일 후보가 기호 2번을 뽑았다. 기호 1번 임승룡 회장 후보는 김복산, 민건우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부회장 후보로 내세웠다. 임 후보는 두 부회장 후보와 함께 29일 오후 4시 30분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후 6시에 시작된 기호 추첨에서 1번을 배정받았다. 기호 2번 김완일 회장 후보는 장경상,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후보 등록 마감일인 29일 오후 5시 한국세무사회관 1층에 마련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고 기호 추첨 결과 2번을 뽑았다.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임원 투표는 세무사의 등록번호에 따라 다음달 24일과 25일 오전과 오후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개표는 내달 26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임원 및 소수의 참석 희망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29일 오후 5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는 장경상 전 동수원세무사장과 이주성 전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이 나섰다. 김 후보는 두 연대 부회장 후보와 함께 임원선거 본등록 마감 시한을 1시간 가량 남겨놓고 한국세무사회관 1층에 마련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 후보는 연구하는 세무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의 부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평가실무 교수를 역임하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후배를 양성했으며 저서로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부가가치세실무’ 등이 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나선 장경상 세무사는 용문중학교, 양정고등학교를 나와 한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장 후보는 국세 공무원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승룡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는 김복산 세무사와 민건우 세무사를 영입했다. 임승룡 후보는 두 부회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본등록 마감을 1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관 1층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아 등록을 마쳤다. 임 후보는 25년간 국세공무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과에서 활동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 법인,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조사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요 부서인 감사관실 요원으로도 활약했다. 개업 이후 15년간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역삼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나선 김복산 세무사는 광주석산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4회)를 졸업한 후 여의도 세무서를 시작으로 마포·구로·서대문·서초·청량리·이천·동작세무서를 두루 거치며 법인 및 소득·부가·재산세 업무를 담당했다. 2000년 동작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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