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서면-2018-상속증여-2958)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별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모 사망 후의 자녀명의 증여등기시 상속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2)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본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산세과-166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사망자)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삼46014-2460)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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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공항 면세점에 이어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3월 말부터 김포국제공항점 영업을 중단했고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3월부터 임시 휴업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 발길이 끊기자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점을 결정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오는 6월 1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돌입한다.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일단 1개월 휴점하고 추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천 159명으로 전 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영업 지속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주국제공항 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출국객이 없어 휴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주점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면세점 강남·부
(조세금융신문=고승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전산시스템 개발․안내문 제작․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수로 선정된 구문주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에 기여했다. 김은진 국세조사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에 기여하여 연간 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임영미 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등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27일 김종문 관세행정관을 2020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관세행정관은 부산항 감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업부서의 교대근무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우범성이 높은 시간대에 근무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근무체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부산본부세관은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류보람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수입통관한 부품을 늦게 반출함에 따라 반출지연 과태료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게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과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신속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심사분야’ 조민형 관세행정관은 新소재산업에 대한 기획 분석을 통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전개해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16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ACVA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성실신고제도 편입을 통한 원자재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조사분야’ 김진한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저가 마루판을 국내 제조품인 것으로 가장하여 공공기관 등에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1. 기장의무판정 ◈ 세무서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누락 없이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판정해야 함 ◈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판정해야 함 ◈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확인(금년도(2019년 귀속)까지 유형자산 양도금액 수입금액 포함) 2. 중소기업의 분류 ◈ 2017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고시원, 민박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임 ◈ 업종을 2이상 겸업시 주된 사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고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임 ◈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하여 소기업 대상 여부를 확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적용 관련 (1) 연와조, 블록조 건축물 : 기준 20년, 25%가감(15~25년) (2) 철근콘크리트, 철골건축물 : 기준 40년, 25%가감(30~50년) (3) 업종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세청이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종청사 내에서 ‘단체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2월에 상반기 헌혈행사를 한차례 실시한 바 있어, 이날 헌혈은 당초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였으나 국내 응급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기를 앞당겨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날 근래 가장 많은 인원인 총 120여 명의 국세청 간부와 직원들이 사랑나눔을 위한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으며, 헌혈 마감시간인 오후 4시가 넘어서도 헌혈을 하려는 직원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김현준 청장은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서 국민에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향후 국세청은 130여 개 소속기관과 함께 상반기 중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보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 국세청에서 서면 또는 전산으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9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도 가능)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정치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 사업소득자 →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 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6.3.24.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18.10.17. 분양권 프리미엄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11.1.부터 2019.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실질이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5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9.12.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