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법률로써 외국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고시로써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법규적 효력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해외에 있는 은행(비거주자)에 예금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인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사를 대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탈세의 조력자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세무사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장부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그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기장이나 허위확인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탈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실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성실신고확인의무 해택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가 상당하여 업계를 긴장케 하고 성실신고 문화정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성실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B2B 금융 핀테크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약국 IT 솔루션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와 함께 병의원·약국 전용 경리 소프트웨어 ‘PharMedi 경리나라’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크레소티 회원사에 병의원·약국 전용 경리나라와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업계 내 경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이후 웹케시와 크레소티는 병의원·약국을 대상으로 PharMedi 경리나라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웹케시가 선보인 국내 최초 경리 전문 소프트웨어 경리나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리 업무 자동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초보 경리 담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웹케시는 경리나라를 이용하는 크레소티 회원사에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리나라 사용자 교육, 전문가 조직의 경리 및 세무 컨설팅, 이용 기업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크레소티는 병의원·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내부 공모전을 통해 적극행정과 성실납세 구현에 나섰다. 대전국세청(청장 한재연)은 27일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4월 한 달간 대전청과 관내 세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분야와 ‘업무혁신’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총 5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최우수상에는 업무혁신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진짜 간편신고서’를 제출한 세종세무서 김은경 조사관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세금포인트 활용방안’을 제출한 대전청 징세송무국 박지혜 조사관이 꼽혔다. 이밖에 김태환, 심준석, 신상수, 추원득 등 조사관들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에 적극반영 하여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과 지속적인 업무혁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인증 수입 완구와 학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328배나 검출됐다. 관세당국은 어린이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침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7일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어린이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출량은 기준치의 최대 328배에 달하는 물품도 있었다. 노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A씨는 최근 ‘러쉬’라는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스팸문자를 받고 호기심에 제품을 했다. 그러나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유는 마약 구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27일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적 흥분제가 밀반입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알킬 나이트라이트 성분은 2군 임시마약으로서 현행 법에 따라 일반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처벌된다. 그런데 러쉬(RUSH), 파퍼(POPPER) 등 성적 흥분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러쉬 적발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476% 폭증했으며, 올해 4월 기준 적발 건수는 이미 95건에 달했다. 해당 제품은 주로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구입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 측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국내 입국 시 또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고, 해외 직구로 사는 의약품, 화장품 등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부족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회적으로 가결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된 2~5개월 동안 손익을 정산해 세금 환급분을 조기 지급하는 가결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태 주류공업협회장은 지난 26일 ‘코로나 19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강 회장은 “코로나 19로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족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금지원이나 대출연기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기업들 처지에선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신고기간에 모든 게 정산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니 수시로 정산하는 방법 즉 가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5월 사이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세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본 분야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수익이 높은 분야에는 증세하는 ‘스마트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특히 기업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재난기에 본 손실을 ‘가결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조언이 주목을 받았다.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104차 금융조세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대처법을 소개, 정부의 세제·세정지원 정책에 대한 공과를 평가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세제 및 세정 변화 현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세 쟁점으로 10개 주제를 선정해 평가·분석해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의 조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6일까지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내일(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본등록에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예비후보등록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2020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출마자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가 아무도 없게 되자 예비후보 등록 필요성이 더욱 떨어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는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의 2파전이 될 전망이다. 정진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도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임승룡 후보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출마 결심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부터 진행될 본등록은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등록 마감 후 곧바로 후보 간 기호 추첨을 하게 될 예정이다. 각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명단은 후보 등록 이후 발표된다. 이번 선거의 투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의 등록번호에 따라 내달 24일과 25일 오전과 오후로 각각 나눠 치러진다. 투표소는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 마련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로 취소됐던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5일까지 한달간의 일정으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총 31명의 국세경력 세무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을 예방하기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향균 물티슈, 체온계를 준비해 교육을 수강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과 교육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며 "책상 간격을 넓게 배치하는 등 방역당국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101시간으로 기본교육(49시간)과 특별교육(5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 교육수료가 가능하다. 기본교육기간에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산회계프로그램 교육과 근로기준법·4대보험, 조세불복과정, 기업진단 등 실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을 받게 되며, 특별교육기간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개최된 개강식에는 장운길·고은경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실무교육을 시작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