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세무사법 관련 예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세제실은 예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제실의 예규 담당 관계자는 “이미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에 예규 내용을 전했으며, 변호사회에는 법무부를 통해 전달했다”며 “오늘(26일) 오후나 내일 중으로 국세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등록 신청을 한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예규 내용을 전했고, 56기 신입 세무사에게는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예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을 갖춘 수습 세무사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록을 미뤘던 세무사뿐 아니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1만 8천여 명의 변호사에게 모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25일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국선대리인의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대리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부산청 18개 세무관서에서 33명이 활동 중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혀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기관이나 전통사찰, 향교 등이 보유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개정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사업, 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 등이 소유하는 교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개발 기본계획으로 중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국제업무지역,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보지로 명확화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 점포도 제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금 중 선금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80%까지 늘어난다. 그간 지자체의 계약금 중 선금 지급 비율이 70% 이내였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통해 용역 계약 참가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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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상대방이 권리도 없는데 나한테 가압류가 들어왔다, 당장 어떡하냐’이다. 가압류라는 제도가 본안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는다(가압류의 밀행성). 그래서 채무자는 가압류가 다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당장 내 예금통장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일체의 거래가 금지되고, 부동산 가압류라면 다른 곳에 처분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다. 법은 가압류 당한 채무자 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 마련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만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 가압류 이의절차는 주장 사유에 제한 없어 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 부부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휴가를 미루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나서고 있어 주변에 훈훈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최근 화촉을 밝힌 강서세무서 송찬양 조사관과 이승현 조사관. 이들은 최근 세금신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 창구를 지키겠다며 부서장에게 휴기 연기를 신청했다. 결혼 직후 약 일주일간 신혼 휴가가 주어지지만, 올해 코로나 19로 신고철 업무가 더욱 바빠진 만큼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며 휴가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제 막 3년차가 된 젊은 세무공무원들의 결심이어서 주변에서도 놀랍다는 분위기다. 한 강서세무서 직원은 “개인의 일상이 중요시되는 요즘, 납세자와 업무를 생각해 대소사까지 미루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고마운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 조사관과 이 조사관은 “세무서가 신뢰를 받으려면, 철저히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납세자와 세무서 모두 힘들어진 만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서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만 12만1000명, 이중 방문 신고율이 20%나 되는 격무 관서다. 특히 방문 납세자가 차를 타고 동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청장 김명준)은 지난 22일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선일)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수집·개선 및 공단 산하 지역센터에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데 협력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창업자・폐업자 세법교육・세무안내, 서울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등 상대 기관의 교육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현지 세무상담 창구 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재 시행 중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연기 등과 함께 소상공인・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19 방역과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등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섰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활용한 강서세무서 사례가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서세무서는 청사 밖에서 모든 내방객에 대한 발열검사 하되 차량 이용자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을 도입하여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에 탄 상태에서 발열상태를 확인한다. 발열검사를 받은 납세자는 야외에 설치된 대규모 천막 안에서 간단한 신고상담 등을 받으며, ARS 신고대상자는 현장에서 전화로 신고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청사 출입 시에는 직원 통제에 따라 출입문 한 곳만을 이용, 일정 수의 인원만 청사 내 출입하게 하고, 신고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청사 내 별도 대기장소에 머무르다 순서에 따라 이동한다. 방문 납세자의 동선을 야외 대기장소, 청사 내 대기장소, 신고창구 3개 공간으로만 한정하면서도 방문자들을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게 해 ‘방역과 원활한 신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신고창구에는 아크릴 벽이 생겼지만,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별도 설치된 모니터로 자신의 홈택스 화면을 함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웹케시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숙박예약 플랫폼 제공 기업 원글로벌과 공동으로 주최한 숙박예약 플랫폼 관련 교육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 설명회는 5월 초 체결한 3사의 경리업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 협약 뒤 실시되는 첫 행사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서울 및 경기 지회장, 사무처장 등 70여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설명회는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의 교육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 이용에 따른 효과 및 가맹 요령,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 기능 안내 순으로 구성됐다. 원글로벌이 선보일 새로운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은 기존 숙박 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원글로벌과 제휴해 출시하는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는 원픽과 같은 숙박 앱 매출 및 카드 매출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내용과 입금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해준다. 웹케시 강원주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설명회와 관련해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과의 협업을 통해서 숙박업의 경리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 정부 세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득신고가 양성화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포커스를 맞추어 왔다. 그 일환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동 기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그 동안의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또한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2020년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실무에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에서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절세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5월 신고납부대상자 월세 수입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과세대상이다. 1세대 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나 2019년말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해외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