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기한은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까지다.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늘어난 만큼 신고기한이 끝났더라도 차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개정세법 중에서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사안도 있는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버는 일정 규모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됐다. 필요경비율은 60%로 규정됐다. 일정 규모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를 적용한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내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지서를 보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사 등 주소가 바뀌면서 미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을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루행위을 도우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25일 관보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세무사의 실명과 세무사 번호 등을 공개했다. 탈루세액이 큰 경우 최대 2년간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 컨설팅 전문가인 회계사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3분기 소폭 완화하겠지만, 그럼에도 주요 수출품목의 불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5일 국내 경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회계사 경기실사지수)’ Vol.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회계사들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BSI 설문조사 결과, 2020년 2분기 현황을 30으로 평가하고, 2020년 3분기 전망치를 그보다 소폭 완화된 37로 진단했다. CPA BSI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호황, 낮으면 불황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CPA BSI지수가 30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회계전문가들이 경제 부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다. 경기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74%, 2020년 3분기 67%)이 호전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4%, 2020년 3분기 5%)에 비해 높았다. 국내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 수출 부진, 내수 침체를 꼽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조은정)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16마리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민간분양은 은퇴했거나 훈련견 양성 과정에서 탈락한 마약탐지견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기 위해서다. 견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프링거 스파니엘로, 모두 우수한 혈통의 순종견들이다. 기초 훈련을 잘 받았고, 영리하며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핸들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관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민간분양 탐지견을 대상으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새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했다. 분양 신청은 개인은 물론 탐지견 경진대회 참가 학교 및 수의사 협회 등 단체도 할 수 있다. 조은정 원장은 “많은 국민이 분양 신청에 참여해 뛰어난 마약탐지견들의 반려자가 되는 행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간분양은 내달 1일~12일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cti.customs.go.kr)를 통해 신청받으며, 서류심사, 신청자 면담 및 거주환경(단독, 전원주택)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입양자를 결정한다.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032-722-4864)로 문의하
(조세금융신문=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 등록 중단 사태가 5개월째 지속되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무사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기재부는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 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예규를 생성하여 임시방편의 행정혼란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사 등록증 없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추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해당 관리번호를 회수하기로 했다. 예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번호 신청 시 세무사 등록증 대신 세무사 자격증을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하여 2004~2017년 변호사 합격자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세무사 합격자 등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는 조치이기는 하나, 향후 커다란 분쟁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와 변호사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한시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및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자에 대해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시 관리번호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끝내 폐기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 임시방편으로 세무사 합격자를 비롯한 자격 보유자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의 길을 열었다. 이로써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56기 세무사 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 등 1000여명과 함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1만8000명의 변호사 중 실무교육을 마친 자격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내용에 따르면 B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6월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상당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각 대표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이후 처분청은 2018.9.18.~2018.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매출·매입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가공계산서수수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그동안 정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하던 것을 투기를 잡기 위하여 지난번 부동산 8·2대책(2017년)으로 조정대상지역(일명 투기지역) 내에서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위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세율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는 (6~42%)+10%와 3주택 이상자는 (6~42%)+20%로 중과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일명 물가공제)도 배제하였다. 또한 부동산 9·13대책(2018년)으로 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주택은 중과에서 배제(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함) 하였으나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어도 중과를 적용(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안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하도록 하였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를 연 8%씩(한도: 80%)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받도록 강화(2년 미만 거주자 및 미거주자는 연 2%씩, 한도 30%)하였고, 특히 2021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도 동참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가 2020년 상반기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액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하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임대료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적용배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