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 세무사법개정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144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세무사법개정안은 상정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3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처음 상정해 통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이철희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여상규 위원장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다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지만 법사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까지도 세무사법개정안을 외면했다. 물론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소속 위원이 긴급 상정을 제의할 수는 있지만 현재 법사위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 상정이 이뤄진다 해도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의 입장이 변화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무사법개정안이 이날 국회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면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되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세무사법의 '등록' 등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두고 국가와 지역별 과세 상황이 크게 달라 국내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각국이 최근에서야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주어진 정보 내에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는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국가 간 과세 정책이 다르고, 과세 환경이 모두 달라 타국 상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정책은 국가 상황마다 다르다. 2020년 2월 기준 한국과 EU국가 등 66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허용하고,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중 32개국은 EU 지침에 따라 니코틴 농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다. 이밖에 일본, 브라질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호주는 미승인 의약품 혹은 독극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 과세 체계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올해 8월 기준 미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는 총 23개주로 늘어났다. 올해 3월만 해도 21개 주였지만, 6월 메사슈세츠 주, 7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두고 업계와 조세전문가 간 격론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금연효과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궐련형 담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유래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초 고세율이라며 오히려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는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에 동일한 조세부담을 매겨야 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량과 흡입횟수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담뱃세를 부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담배소비로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담뱃세는 높은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는 금연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김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재 낮은 세금부담을 틈타 소비가 대폭 늘어나서 금연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4500원 판매제품 기준 궐련형 일반 담배는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쥴)는 1670원 수준이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의 중요한 주제인 유해성 관련 전문가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박사는 “상거래, 경제활동, 담배 이익보다 담배규제 공공보건이 우선한다는 게 국제적 기준”이라며 “가격탄력성, 물가, 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해 매년 담뱃세를 인상하라는 것이 WHO의 주요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정부의 가격 등을 통한 금연 억제정책의 예로 호주와 오스트리아 간 비교 사례를 들었다. 호주는 1960년대만 해도 흡연자 1인당 담배소비량이 오스트리아의 1.5배였다. 이후 호주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소비량이 역전됐다. 2010년 중반 담배가격은 OECD 국가 중 호주가 네 번째, 오스트리아는 24번째였다. 정 박사는 “이 비교사례를 통해 한 국가의 한 대상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정책적 목적을 무엇으로 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건강 측면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한 후 가격정책, 조세정책, 기타 정책을 혼합해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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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당국과 과세당국이 주류업계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한 관리에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전체에 대해 존치·개선·폐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세에서 주세 비중은 1970년 5.9%, 1980년 5.5%, 1990년 3.8%, 2000년 2.4%, 2010년 1.3%, 2018년 0.9%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주류산업 역시 2014~2018년 출고량 기준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0.5%,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은 국내산 주류는 –2.5%인 반면 수입 주류는 24.4%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기로 했다.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류 제조‧유통‧판매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18개에 대한 규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한다. 업계에서 건의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주류 위탁제조가 허용되고,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증산하거나 다른 병입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거나 시설확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실제 A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하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는 위탁제조가 불가능해 증산 물량의 해외 생산‧수입을 고려했었다.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B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으나, 캔입 시설을 추가로 들여와야 하는 부담으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있다며 주류 위탁제조 허용을 호소해왔다. 앞으로는 주세법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허가받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류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택배 업체를 이용할 경우 검인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택배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스티커 부착 의무를 면제하면서 택배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온라인 중개쇼핑몰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이 낮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음식점의 배달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할 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종량세를 적용받는 맥주・탁주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의 경우 신고 실익이 없다. 가격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희석식 소주‧맥주는 ‘가정용’으로 통합하고, 위스키 등 RFID적용 주류는 가정용으로 통합 표시한다. 그 외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한다. 기존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제품 종류(상표)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해야 했다. 현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현 1000㎡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