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납세자 시각에서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고압적인 행정용어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조서’로 표현되는 압류조서, 수색조서를 명세서로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 형벌과 관련된 조사서를 말하는 것으로 탈세가 아닌 일반 체납에 대해 조서란 표현을 쓰는 것은 고압적이란 것이다. 이밖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지적됐다. 개정안 15조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에서 납기 시작 전은 확정 이전 사안인데 납세가 확정된 이후 행정절차인 징수유예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전오 교수는 “확정도 되지 않는 데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징수유예가 아닌 고지유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송달 관련 조문 역시 체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짚었다. 공시송달이란 납세자 주소 등을 몰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공시했다면 납세자에게 전달했다고 보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공시송달을 보류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징수법 개정 관련 용어의 명확성을 두고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 2장이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등’이 붙으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자진납세 성격이 담겨 있으므로 강제징수 전 절차, 협력징수란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을 참고해 체납액을 납부지체액, 체납자를 납부지체자라고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에서 일본식 표현인 체납을 순화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순화하면서도 정착 체납액이나 체납자로 표현하는 것은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 시 합병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속행된다고 하면서도 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특히 분할 합병 등 강제징수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승계가 될 것인지 등 분할 규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용어 명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짚었다. 기재부가 내놓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보면, 체납 관련 행정처분의 철회를 압류는 해제, 공매는 취소로 표현하고 있다. 둘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징수법을 납세자 시각에서 개편하려면, 납세성립 이후 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체납 담보 규정이나 2차 납세의무 등은 징수는 납세성립 이후 행정절차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옮겨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오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개최한 ‘2020 조세법령 새로 쓰기 공청회’에서 “납세자를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려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와 신고 후 수정작업을 통해 세금을 얼마 낼지 결정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각종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자 간 권리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이 경우 국세는 다른 채무에 우선한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행정절차 상 과세성립 이후 징수단계에 해당하기에 과세성립 등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보다는 국세징수법으로 편제를 꾸리는 것이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이 이전오 교수의 주장이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역시 국세우선권이나 납세 담보, 2차 납세자 의무 등을 국세징수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지만,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중교 교수는 “국세우선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포상금 등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부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제천세무서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부과했다. 부과 세액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A 팀장에게는 무려 104만2천220원이 부과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 전후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014년 소득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이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제천시의 경우 누락 소득은 보육료, 건강검진비, 포상금, 시상금 등"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포상금 등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보육료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임을 근거로 세무서에 이의신청하겠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다음 주 국세청을 방문해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천세무서는 지난달 20일 제천시에 "포상금 등 지급 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공문과 함께 2014∼2018년 포상금 등 지급 내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 조현술, 이하 대동세무고)가 교육과 취업활성화를 위한 산학협약식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계동 소재 ‘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관세·무역 분야 인력 양성 사업 산학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은 산학협약을 통해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 및 운영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연계 ▲체험학습 및 초빙 강연 등 기회 제공 ▲기타 교육 문화 행사 상호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키로 했다. 대동세무고는 1925년 개교한 명문 사립 전문계 고등학교로 세무회계과, 국제금융세무과, 세무행정과 등 3개학과에 63명의 교직원과 723명의 학생(4월 기준)이 재학 중이다. 대동세무고는 올해 2월 졸업한 256명의 졸업생 가운데 220명(86%)이 공기업, 공사공단, 금융권, 세무법인 등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등 우수한 인재들의 요람이다. 조현술 대동세무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는 좋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고, 조세금융신문은 홍보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인프라를 통해 취업을 연계해 달라”고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회 본회의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왼쪽)과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상임이사(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적극적인 납세유예 등을 통해 납세자를 지원한 관리자를 부이사관에 승진시켰다. 조사실무와 전산기획을 두루 담당한 인력을 발탁해 앞으로 고위공무원 인력층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오는 18일 자로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사진)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직 내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미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비고시 인원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유 승진자는 1995년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전산기획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맡았다. 상속증여세과장 시기에는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고액재산가들의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산기획담당관에서는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주도하여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했다. 현 징세과장 보직에서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경상남도 신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에 내정됐다. 경남도는 14일 ‘김경수 도정’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 경제사령탑으로 경제부지사에 박종원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에 이찬우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기재부 차관보)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문승욱 전 경제부지사가 지난 9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후속인사다. 방문규 전 위원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 등을 거친 정통 재무 관료다. 박종원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부산 출신 인물로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행정관, 산업부 자동차 항공과장·전자부품 과장·반도체 디스플레이 과장 등 주요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해 11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중견기업정책관을 역임했다. 실물경제에 능통하고 지난해 8월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위기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보호에 기여가 컸다는 평가다. 이찬우 위원장 내정자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부산대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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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과세당국이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현준 국세청장과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은 14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중국은 기업진출 1위, 교역규모 1위의 핵심 투자국이며,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선제적 지원, 마스크 매점매석 차단, 관서별 철저한 방역·대응체계 구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관련된 방안을 소개했다. 왕 쥔 중국국세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들의 코로나19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