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만개 시민단체 전수조사 후 세무조사 착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수정공시는 통상적인 업무로 모든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한국경제는 13일 국세청이 1만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이 높아지자 국세청이 초강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3월 결산서류를 공시하면, 국세청은 검증 작업 등을 통해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수정을 요구한다. 신고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탈세나 탈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정기 외 세무조사에 착수하려면 이를 입증할 구제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2015년 국세청이 수정 요구를 한 청계재단의 경우도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났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9월 395억원의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이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로부터 2012년 1억3122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회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돼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견한 오류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상 이월 수익금 등이다. 정의연은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를 보면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 회계로 넘긴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익금을 ‘0원’으로 표시했다. 정의연은 앞선 2018년 기부금 3339만8305원을 다수의 이유로 지출했지만, 결산 서류에는 지출처에 수제맥주 주점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기록해 오해를 사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 내역 가운데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명, 999명 등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도 명확하게 바꿀 것을 요구했다. 공익법인은 매년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한다. 수정공시를 요구했다고 해서 의도적인 장부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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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무사님들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2천만원 주택임대 소득 첫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조사담당자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전문가에 대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축해주는 등 사실상 부당특혜를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간편조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당하게 간편 세무조사를 집행한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와 기타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의 인사 시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4월 28일 익산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을 맡으며, 관내 B안과병원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로 간주, 세무조사 절차를 대폭 줄여서 간편조사로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조사 전 분석결과 성실한 납세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인 확인절차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B안과는 앞선 2015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분석 결과, 중요한 과세 서류를 은닉한다는 상당한 심증이 발견된 상태였다. 광주국세청 조사2국은 고도의 지능적 탈세 수법을 동원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발견이 불가능해 상황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확대간부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청장, 전국의 세무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19 일선 의료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한 의료진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의료진 응원캠페인이다. 김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 그리고 7개 지방청 및 전국의 세무관서 간부 1100여 명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앞서 영상회의를 통해 함께 참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 덕분에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세청장인 저를 포함하여 2만800여 국세공무원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11일부터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YES FTA 전문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0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며, 그 밖의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수요자맞춤형과정이 진행된다. 지난번 교육 수료생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온라인과정을 신설하고,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증명서(CO) 작성 등을 제공한다. YES FTA 교육은 중소기업 FTA 역량을 높이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무료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총 6644명의 전문인력 양성, 58개 기업 신규 FTA 활용, 151개 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도입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34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178명이 원산지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 김태영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YES FTA 전문교육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2만5764명의 재직자들과 취업 예비생들이 교육을 받았다”며 “올해에도 515회에 걸쳐 6300명
# 지난해 A연구원은 1년간만 연구에 쓰고 1년 후에는 재수출할 계획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들여오면서 ’A.T.A. 까르네‘ 제도를 활용, ‘일시수입통관증서’를 제출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해 해당 장비를 돌려보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돼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될 처지에 놓였다. 만일 1년을 넘기면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7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A연구원의 사례처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재수출을 못하게 된 A.T.A. 까르네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한다. A.T.A. 까르네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도 허용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재수출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 개 사의 일시수입한 93건 등 미화 12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중부청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내역의 필요경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여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세무사들은 세무신고 업무는 세무사라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유회장은 또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