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이하‘고시회’)가 전문자격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클린(Clean) 세무사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른바 사무장 사무실로 불리는 명의대여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여러 전문자격사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발하기가 어려운데다 어렵게 적발한 경우라 할 지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풀지못한 숙제 중 하나이다. 곽장미 회장은 “최근 700여명의 세무사 합격자 외에도 10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고 입법공백사태까지 치닫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세무업계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문자격사의 양적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전제는 세무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격사들의 노력은 기본이고, 자격사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업무는 사무장 또는 직원이 처리하는 명의대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경제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봉재)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상권정보·세정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과 세무안내 및 창업·재기 지원정책 안내를 양 기관의 교육과정, 발간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동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최대 지역세무사회인 역삼지역세무사회를 이끄는 임승룡 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26일로 예정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임 세무사는 국세 공무원 25년의 경험을 살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설립, 상설교육장 운영, 심화 교육, 고품격 세무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임승룡 세무사를 만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서는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결심의 배경은? A.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의 소임을 맡아 일하면서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합리적인 실천적 대안을 찾아 회원들이 느끼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는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총무이사와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지요? A.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이 5600여 명이고 회원사무소 직원 약 1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만 600여 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보위)가 8일 발족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기 국세청 납보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오찬을 나누었다. 2기 국세청 납보위는 4월 1일 위촉됐으나, ‘코로나19’로 위촉식이 연기된 바 있다. 국세청 납보위는 지방국세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제기한 권리구제 관련 요구에 대한 재심 등을 담당한다. 외부출신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14명, 그리고 국세청 내부 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4월 1일 첫 신설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김 국세청장은 “위원장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을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갑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렵고 바쁜 상황에서도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납보위가 신설된 후,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어려운 조세법령에 대한 용어 개편과 주류면허관리법(가칭) 제정에 대해 논의한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 시각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이다. 납세자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기 위한 법률체계 개,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주세법 내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세 부과 관련해서는 편제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문장을 줄이고 용어를 통일하며, 분산된 규정을 법률로 통합한다. 기재부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8일부터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오는 15일 IFRS17 보험계약 개정사항과 경영상 과제 등을 짚어보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은경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이 IFRS17 보험계약 개정사항, 박정형 IASB 보험 TRG 위원(삼성생명 회계파트장)이 IFRS17로의 전환의 경영상 의미 및 남은 과제 관련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상무, 이재엽 키어니(Kearney) 상무,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하며, 사회는 박세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맡는다. 참가 비용, 참여자 제한은 없으며, 문의는 02-6050-0181(0148)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고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납세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업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창구 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동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8년 국세청과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공모분야는 UCC동영상과 청렴수기로, UCC동영상은 청렴한 국세행정을 경험한 이야기나 사례, 국민과 국세청 사이에서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청렴한 가교역할 등 공모주제를 강조하는 창작동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청렴수기의 경우 청렴한 국세공무원 경험담 등 본인 또는 주변에서 국세행정을 접하면서 느낀 청렴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에 맞게 서술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UCC동영상, 청렴수기 분야에서 최종 12편이 선정될 예정이며 응모는 국세청 감사관실 이메일(ntsdy0122@nts.go.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공모전은 공모분야, 유관단체 기관장명의 시상, 상금 규모 확대, 국민참여 심사도입 등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제보와 직감 만으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베테랑 세무공무원이 징계대상에 오르게 됐다. 해당 직원은 다소 근거가 부족해도 직감적으로 탈세 의심이 들어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실제 탈루 사실을 드러났다며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송파세무서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관내 ‘B업체’에 대한 정기조사를 담당했다. A씨는 B업체의 2015년 세금신고 사항에 사전검증과정에서 별다른 탈루 혐의사항이 나오지 않자 과장과 서장 결재를 맡아 간편조사에 착수했다. 간편조사란 납세자가 영세하거나 성실 신고했다고 볼 경우 납세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A씨는 세무조사 착수 후 포천세무서 측에 접수된 B업체에 관한 탈세제보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B업체는 3~4년간 회사 대표 등의 주변 지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외주가공비를 거짓으로 만들어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