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정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즉각 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를 규탄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처럼 내년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태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과 제56기 최연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6일 오전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관세청장에 앞선 참여자인 김현준 국세청장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선물받고, 정무경 조달청장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을 이어갔다. 정 조달청장에게 보내는 꽃바구니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안전 보호에 앞장서는 조달청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노 관세청장은 “화사한 봄꽃의 생기 넘치는 기운을 이어 받아, 화훼농가를 비롯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 노은동에 위치한 화훼단지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으로 꽃을 구입한 뒤 직원들에게 선물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무실 꽃 비치, 생일 직원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더존테크윌이 (주)로앤비와 지난 달 28일 로앤비 서울 본사에서 ‘이택스코리아에 온주서비스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택스코리아는 더존테크윌의 온라인 조세 DB 서비스로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재무 관리자를 위해 상세한 조세법령해설, 예규판례, 전문가칼럼, 회계기준자료 등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존테크윌은 이번 계약 체결로 이택스코리아 회원들에게 세무업무에 필요한 주요세법에 대한 법령 해설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주’는 로앤비가 제공하는 온라인 주석서로 실무 활용도가 높은 법률을 중심으로 각 분야 400여 명의 최고의 법률전문가가 집필했다. 기존 종이책 주석서와 달리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의 최신 업데이트가 바로 반영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 사는 본 계약을 통해 법률 및 세무관련 온라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사의 사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더존테크윌은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조세분야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 시스템유지보수, 국세청 위탁교육 등 다양한 IT 사업을 수행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양도세는 자산가액 평가 못지 않게 신고 절차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취득자 모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등 자신의 신고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2019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중소기업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2019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는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에 대해 직권으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에 대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납세자 동의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미리 세액계산,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지원한다. 자주 묻는 사례, 납세자가 자가 감면 체크리스트 등 잘못된 신고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전자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던 수입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한 수입마스크 180만장을 들여온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낮은 품질의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간 기획단속에 착수했다. 업체들은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포장을 바꾸어 판매하거나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했다. 제품에는 수입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판매 시에는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관세청은 수입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지역화폐 사용 시 수수료 등의 이유로 물건값을 더 요구하는 ‘바가지’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와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부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다는 제보가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자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수수료 요구 등을 요구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전했다.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공인회계사가 배우자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는 제외다. 국회는 최근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감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었다. 회계법인도 자사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제한받았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업무 담당이 아닌 경우 배우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와 수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됐다. 회계의 날 기념식은 현재 회계사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국가 주관 행사로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17일 치러지는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뜻하지 않게 연고전, 고연전이 될 전망이다. 현재 회장선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김영식 삼일회계 회장이 고려대 출신, 최종만 회계사회 부회장이 연세대 출신이기 때문. 두 인물 다 나이는 57년 동갑이다. 2000년대 이후로 20년 동안 회계사회 회장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다. 신찬수 35·36대 회장, 서태식 37·38대 회장, 강성원 41·42대 회장 그리고 현 43·44대 회장인 최중경 회장도 서울대 출신이다. 비서울대 출신은 권오형 39·40대 회장(경희대) 한 명이다. 고려대 출신으로는 1992~1999년까지 역임한 이종남 31·32대 회장, 김희집 33·34대 회장이 있다. 반면 연세대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업계에서는 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김영식-최종만 구도로 진행된다면, ‘연고전·고연전’ 외에도 빅4와 중소·중견 회계법인간 샅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회계사회가 중소·중견 회계법인들보다 빅4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높았다.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제 시행과 관련 경력 배점을 중소·중견회계법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