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이상민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내달 29일까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향후 관세 및 무역 관련 데이터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관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등에 이미 개방된 데이터뿐 아니라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수상은 대상(1팀), 최우수(2팀), 우수(3팀)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함께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가자격도 부여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대회가 관세 및 무역 관련 분야 창업과 데이터 기반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코로나19로 인도 등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FTA특혜통관을 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지원에 나선다. 27일 관세청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단은 자금 부담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차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끝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막힌 기업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이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2016년에 신축. 분양하고 주거용 건물공급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18.1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 분양되어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양수입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 변경 불량주택지 및 노후주택지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도시재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도정법 사업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여러 조세 문제 중 조합원이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청산금이란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권리 가액)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분양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산정된 청산금은 어림 계산치이므로 이전 고시로 확정된 후 받거나 내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현실은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납입일에 맞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된다. 과세당국은 조합원이 분할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 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강규남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1분기 임대등록이 전 분기보다 37%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자 수는 2만9786명, 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채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대 사업자 수는 전 분기(2만2000명)보다 37.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기한이 1월까지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등록자는 1월에는 1만5600여 명에서, 2월 8200여 명, 3월 6000여 명으로 줄었다. 지역별 1분기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수도권은 2만1242명으로 전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서울은 9354명으로 27.4% 늘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전 분기보다 무려 52.1%나 늘었다. 수도권은 4만235채, 이 중 서울은 1만8434채로 각각 전 분기 대비 41.8%, 36.9% 증가했다. 1분기 가격별 신규 등록 임대주택으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7%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1분기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 하락한 가운데 FTA 교역국간 무역에서는 1.2% 하락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TA발효국과 비발효국간 무역수지 격차가 240억원에 달하는 등 FTA가 어려운 무역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24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 따르면, FTA 발효국과의 수출액은 96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다. 수입은 7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수출입 합계인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1762억 달러로 나타났다. FTA 교역국간 차이는 무역수지에서도 뚜렷했다. FTA 발효국간 무역수지는 164억 달러 흑자인 반면 비발효국과는 76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률은 수출 75.2%, 수입 72.7%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0.5%p, 0.4%p 증가했다. 수출활용률로는 ▲캐나다(96.5%) ▲EU(86.9%) ▲미국(85.1%) ▲EFTA(84.6%) ▲호주(8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칠레(99.6%) ▲뉴질랜드(9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과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과세정보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본부장 황미애)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을 수집·개선하는데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 진행 시 교육과정 및 강사진을 서로 공유하여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