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보세공장이란?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다. 보세공장 제도의 목적과 역할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원재료 또는 반(半)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뒤 제품화하여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제도로 보세공장제도 외에 수출용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환급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세공장제도는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세공장 제도와 관세환급제도 비교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관세를 일단 납부하였다가 제품을 수출한 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관세환급제도에서는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기간 동안은 납부한 세액 만큼의 자금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수입통관, 완제품의 수출통관, 관세환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관세 환급을 받은 후에도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세공장은 외국원재료를 반입하여 사용신고하면서 관세 납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제31대 집행부가 오는 6월이면 임기 1주년을 맞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6월 말에 개최될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9년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본지는 김겸순 감사에게 지난해 후보 출마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식부기 시행과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Q. 감사 출마 공약에서 한국세무사회의 회계를 복식부기 장부로 변경하겠다고 하시면서 예금이 자그마치 1000억, 1년 예산이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행을 하셨는지요? 세무사회에서 하는 영리사업 부분은 세법상 강제 복식부기 의무라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무사회 비영리회계에 대하여도 복식부기를 제안을 원경희 회장께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 번, 2019.9.30기준 중간감사 후 또 한 번. 그러나 아직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제안할 예정입니다. 복식부기(複式簿記)는 지출한(지출할)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같이 기록하는 원리라서 단순 명쾌합니다.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의뢰인 장부를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기본 본업입니다. 변호사와 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의 내역서와 같이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금원을 비용 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0.9.1.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0.9.1.부터 2015.8.31.까지 쟁점법인에게 000을 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8.10.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보유한 000을 쟁점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000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연구용역계약서 및 000계약서와 관련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간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합계를 000원으로 하고, 000계약서와 관련 000원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000원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2. 병원·의원, 한의원 개원의 선택 (1) 의사, 한의사의 개원선택 외국유학, 국외 의료기관 연수 및 페이닥터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개원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평생직장으로써 결국 의사의 종착역은 개원이다. 전공 특성에 따라 개원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빠르게는 30대 초반에서 늦게는 50대까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개원시기를 선택하게 된다. (2) 병원경영을 위한 쉼 없는 관리 병원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방환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해야 하고, 병원관리를 위해 진료시간 중간에 틈을 내서 내부업무를 보고 외부의 홍보담당자들과 병원마케팅 방향에 대해 의논도 해야 하고, 진료시간이 종료되면 병원수입을 일일정산하고 비보험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별도 관리도 해야 한다. 병원경영은 시간과 노력이 부단히 투입되고 원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턱밑까지 차게 된다. (3)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외부 위탁관리는 필수임 병원 내부적으로 직원채용과 노무관리 문제, 병원홍보와 마케팅관리이며, 병원 외부적으로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문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웹케시는 전국 45만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 주선사들의 경리 업무 자동화를 위해 디지털 화물 운송 플랫폼 로지스랩(대표 김인석)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웹케시는 로지스랩의 화물차주 전용 앱 ‘카고 드라이버’를 쓰는 이들에게 ‘세모장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모장부는 ‘위 멤버스 클럽(We Members Club)’의 핵심 기능이다. 세무사들과 수임처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무 모바일 장부다. 전 계좌 실시간 조회, 자동 입력이 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종이 세금계산서, 청첩장 등 수기 증빙자료들을 자동 처리할 수 있다. 웹케시는 세모장부가 영세 화물 차주들의 세무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지스랩의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매니저 사용자들에게는 ‘경리나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고매니저와 정보를 연동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리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경리나라는 웹케시가 만든 경리업무 전용 소프트웨어다. 규모가 작은 기업과 사업자의 경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경리나라에는 ▲ 증빙, 영수증 관리 ▲ 통합계좌관리 ▲ 급여, 명세서관리 ▲ 거래처 관리 ▲ 결제, 송금 ▲ 스마트 비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9일 예정이었던 제57회 1차 세무사 자격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이번 일정 연기로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험장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 큐넷 측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세부사항 협의 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 원서접수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기된 시험일에 응시하면 된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인어학성적(영어) 서류제출 기한은 제1차 세무사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다. 추가 원서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회계사, 관세사 시험은 아직 변동이 없다. 지난 2월 23일 1차 시험을 치른 회계사 자격시험은 5월 원서를 접수 받아 오는 6월 27~28일 진행된다. 관세사 1차 시험은 6월 27일, 2차 시험은 9월 12일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사노무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합법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세무사회원들의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받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수익증대사업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안한 적임의 기업(단체 등)을 공동 운영자로 선정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및 선정기업(단체 등)의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익증대사업 공모는 그 제안 분야와 규모, 수익분배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유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익증대사업을 제안한 공모신청자(단체 등)를 선정하고 그 제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신청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기대효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며 순위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금(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2): 100만원)을 수여한다. 또, 선정된 제안사업은 추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수상자를 공동 사업운영자로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규모는 예산과 운영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오는 9월까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2개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9월까지 제출을 마감한 후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