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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서세무서가 방역물품 후원과 헌혈행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종태 강서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 28명은 지난 1일 오전 시행한 ‘청렴 헌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로 의료 기관 내 혈액부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다음 날인 2일에는 미혼·이혼 임산부 쉼터 마음자리, 장애인 쉼터 늘푸른집, 그리고 58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지온 보육원에 방문해 마스크, 손세정제, 핸드워시 등 방역물품과 세제, 섬유유연제, 수건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며 응원의 말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날 후원물품은 강서세무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눔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강서세무서는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군산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내달 4일까지 이의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시는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977필지에 대해 열람을 개시한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와 시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의견 수렴을 마친 후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세무서(서장 김용재)가 모든 세금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서는 세무서 1층에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설하고, 13일 오전 9시부로 업무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민원증명은 1층 민원실, 양도나 증여신고는 3층 양도신고창구, 민원상담 및 세금납부는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리했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한 번에 최대 42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등 신고집중기간에는 추가 공간확장을 통해 최대 110여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주서는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 국세 관련 업무에 대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휴일에는 센터 내 상담실을 전주 거주 원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한 전북지역 스마트워크센터로 활용한다. 김용재 전주서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로 모든 세금관련업무를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더욱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서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 외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이다. 근로자일 때는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지만,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근로자의 4대 보험과 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을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은 사업장 가입(직장 가입이라고도 함)과 지역 가입으로 구분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은 없고 사업장 가입만 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자가 되므로 사업장 가입과 지역 가입으로 나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사업장 가입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근로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 보험료율을 표로
정부가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4·15 총선이 끝난 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함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작년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 을 통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간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는데 이달 중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본격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 심사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겠지만, 총선 후 열리는 국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최근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전문직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만 874명이었다. 지난해보다 1197명 늘었다.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850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고 올해 1100명으로 확대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우선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지정된 영어 시험 성적 이상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이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이며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이다. 2차 시험 과목은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다.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 본다. 2차 시험에선 과목별로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부분합격제도는 1차 시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1차 시험 합격연도에 진행된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점수를 받은 경우 다음 해 2차 시험에 한정해 6할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관광·공연, 유통·자동차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통신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Y한영의 부설 싱크탱크 EY한영산업연구원은 13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이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그리고 산업별 대응 방안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운영 리스크, 매출 감소, 공급망 차질, 유동성 리스크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 산업군은 호텔, 여행, 공연과 같은 호스피텔리티 업종이었다. 다음으로 타격을 입을 산업으로는 패션·뷰티, 유통, 자동차 등이 꼽혔다. 반도체, 미디어·게임, 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을 산업군으로 꼽혔다. 특히 통신 업종의 경우, 타격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신은 생활 필수재로서 외부 환경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오히려 통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총 23만7000명에게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 유예된 사업자는 오는 7월에 발송예정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3만여명에게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 2만7000여 명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해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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