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두차례 연기됐던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 주최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가 오는 6월로 다시 연기됐다. 조세법학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이행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학술대회를 재차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토요일인 오는 6월 13일 오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후에는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서비스 이용객이 2030년이면 본격화해 2050년 전 세계 이용객이 4억4500만명에 달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UAM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도심상공을 오가는 대중교통, 물류수단을 말한다. 삼정KPMG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UAM 서비스가 2030년 도심과 공항 간 셔틀을 시작으로 2040년 도심 내 항공택시, 2050년 광역 도시 간 이동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 전 세계 이용객수는 4억45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규모가 2040년 1조5000억달러(한화 약 1830조원)로 관측됐으며, 항공택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대규모 인구밀집도시인 서울과 도쿄, 베이징, 상하이, 델리가 꼽혔다. 보고서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가시티가 1990년엔 10개 도시에 불과했으나 2018년 33개, 2030년 43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잉, 에어버스, 엠브라에르 등과 같은 글로벌 항공기 OEM 기업은 물론 현대자동차, 아우디, 토요타 등 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제1탄 ‘2020 양도소득세 핵심실무’에 이어 제2탄 ‘2020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핵심직무’를 동영상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수출업, 수입업, 건설업, 공동도급, 지주공동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시행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임대업, 음식점, 유흥주점, 여행사, 병의원, 약국, 학원, 도소매, 백화점 납품업체, 이동통신대리점, 대부업, 유튜버, 전문직업 등 다양한 업종의 세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회원교육을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동영상은 두 차례(1차: 9일, 2차: 13일)에 걸쳐 고시회 홈페이지의 동영상강의 게시판에 탑재할 예정이며, 탑재된 교육동영상은 고시회 정회원인 경우 상시적으로 시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1~1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6%(28.0억 달러) 감소한 122억 달러로 드러났다. 이 기간 조업일수(8.5일)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17.7억 달러에서 14.4억 달러로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5%), 승용차(△7.1%), 석유제품(△47.7%), 무선통신기기(△23.1%), 자동차 부품(△31.8%)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도 중국(△10.2%), 미국(△3.4%), EU(△20.1%), 베트남(△25.1%), 일본(△7.0%), 중남미(△51.2%), 중동(△1.2%) 등 대부분 주요 국가가 감소했다. 수입 1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21.8억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8.5%), 가스(4.1%) 등은 증가한 반면, 원유(△18.0%), 반도체(△5.4%), 기계류(△11.9%), 석탄(△40.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0.3%), 싱가포르(10.3%) 등은 늘어났으며, 미국(△22.4%), E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속여 약 1억7000만원을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하순부터 거짓으로 자신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소개하는 명함으로 부동산 증여세 컨설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서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부적절한 행위로 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에도 자신이 현직 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았고, 범죄행위로 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반복적으로 회계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탈법적인 세금 처리를 노리고 거액의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출·매출채권 등 금융상품 예상 손실을 기업회계에 반영할 경우 정부 지원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 사항을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5월 15일 기업의 1분기 보고서, 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보유 금융상품에서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9)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금융자산이 전체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신용 손실을 손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되는 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상황, 방식을 각각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 시 상황에 맞는 유연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
(조세금융신문=고경희 세무사) 사실관계 ● A(피상속인, 연령 80대 중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 4개(甲법인, 乙법인, 丙법인, 丁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를 30년 이상 경영하다가 2019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이 4개 기업 중 甲, 乙, 丙법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丁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상속재산으로 4개 기업의 주식(甲법인 주식가액 300억원, 乙법인 주식가치 200억원, 丙법인 주식가치 100억원, 丁법인 주식가치 300억원 총합계액 900억원)과 거주하던 단독주택(10억원), 금융재산(50억원)을 상속하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임 ● 사전증여재산으로 甲법인 주식(100억원, 납부한 증여세 16억원)을 장남이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상속인 중 장남이 5년 이상을 甲법인, 乙법인, 丙법인에 이미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음 요청사항 #어떻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지요?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이 턱 없이 부족한 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절세설계 제시안 ① 1단계 : 가업상속공제를 최고 한도로 적용받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2일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단,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1~2년간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며,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 중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형사재판 유지판결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을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아닌 000가 2016년 11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인력공급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5년8월12일부터 2017년6월1일까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3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함)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000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000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000이 처분청에 보낸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 000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