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下> 국세청 조직은 1966년 개청에 따른 기구조직 탄생을 손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99년 제2의 개청과 관련한 개혁단행 조직을 빼놓을 수 없다. 개청 조직은 사세청에서 새로운 기구인 국세청 발족이라는 거대 조직 탄생인 관계로 조직확대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제2개청 관련 조직개혁은 축소 조정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 서로 다른 특징이다. 국세청 발족과 더불어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명칭을 개편했다. 총무국을 징세조사국, 세무국을 부과국으로 각각 개칭했다. 또 재산관리국은 관재과로 축소, 조정하여 징세조사국 안에 설치했다. 국세청 하부 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개청 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를 관할했다. 날로 늘어나는 세원확대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이 요청된 것이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방국세청 기구를 좀 더 세분화시켜 세원 관리에 행정력 강화 방침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1981년에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조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를,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인천직할시 및 강원도를 관할하게 된다. 19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법사위에 기약 없이 계류 중인 세무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10일부터 법원행정처 앞에서 재개했다. 고시회는 "국회 법사위의 임시회의와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4일 오전 법원행정처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 의견을 내, 끝내 세무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세무사 직업수행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할 경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보다 고도의 회계·세무적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심판 및 소송)은 허용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기재위가 의결해 넘긴 세무사법 개정안을 같은날 오후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 상장사 흥아해운[003280], 코스닥 상장사 럭슬[033600]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흥아해운과 럭슬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두 회사는 9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다.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올해 첫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롯데면세점 제주공항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의 기존 제주점 특허 만료시한은 6월 8일자로 이번 갱신을 통해 5년간 더 제주점 운영을 보장받는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면세점 경영·관리 능력 등 이행내역에서 885.01점, 향후 재무건전성·상생계획에서 882.65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시티플러스를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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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중소기업의 계속사업영위 기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사업을 영위하였지만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능력이 없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동일한 업종을 장기간 경영한 경우 상속인이 동 가업을 승계받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100%를 공제(300억에서 500억 한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특히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요건 및 사후관리가 상당폭 완화되었으며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오는 6월 말 세금을 납부한 만큼 할인받는 세금포인트 온라인쇼핑몰을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중소기업이라면 누구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로 납부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씩이다. 기존에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또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였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격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세금포인트는 오는 6월말 오픈 예정인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몰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할 경우 지방세수가 3.8~5.6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원 약화를 대비해 각 사업을 줄이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돈을 꿀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과거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벌어져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가 될 경우 당초 예산(91.3조원) 대비 3.8조원(4.1%)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명목 GDP 성장률이 -3%(실질 GDP 성장률 -4%)로 내려가면 지방세수 감소 폭은 5.6조원(6.1%)으로 벌어진다. 연구원 측은 이 경우 취득세는 2.9조원, 주민세는 0.2조원, 지방소비세는 1.1조원, 지방교육세는 0.4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액이 최대 7.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증가하는 재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이석홍)는 8일 잠실롯데에서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첫 이사회를 갖고 부회장과 감사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신임 주류중앙회 부회장은 유준용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최재동 경북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아울러 중앙회 감사에는 유성근 충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이우대 전북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이로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부회장과 감사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제조사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했다. 한편 지난 달 19일 제8대 중앙회장에 당선된 이석홍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중앙회장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리더로서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임승룡 세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임 세무사는 9일 오전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국민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는지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인 기장업무가 아니라 사전적인 컨설팅업무로 중심을 이동해 세무사를 찾으면 세금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그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세무사는 “개인, 법인, 양도, 증여, 상속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세무사의 고품격 서비스 지향하고, 견득사의(見得思義, 이득을 보려면 옳은일인가 생각함)의 마음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도와 위상을 높여왔다”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산학연계를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형 인재사관학교를 운영해 경력자 심화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해 직원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세무사는 “25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