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회생법인(000주식회사)에 2014.10.31.~2015.4.9. 기간 중 철강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000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 금원과 일반 매출채권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생법인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8.6.27.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담보채권과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으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합계 000원(쟁점담보채권 대손세액 000원, 쟁점매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2020년 개정세법내용 중 최근 상담받은 기업 절세전략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시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의 감면율 인상(국기법48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아래의 금액을 감면한다(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함).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였으나 감면율을 90%로 인상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였으나 감면율을 75%로 인상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종전과 동일)에 상당하는 금액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서장 등 관리자 임관을 위해 필수적인 과장급 역량평가 자체실시를 위한 인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세청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인사혁신처 인증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제출된 제안서를 신속히 검토해 자체 역량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013년 과장급 역량평가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2015년부터 국가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원래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것이지만, 4급 서기관은 본부 내 과단위 조직이나 지방관서의 기관장 등 관리자를 맡기 때문에 실무역량 외 조직관리 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역량평가 모델은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우수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상당수 참조해 개발됐으며,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 이에 국세청도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 도입했으며, 다른 기획재정부 산하 집행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이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일부 보완점이 드러났다. 역량평가는 창의적 기획 능력, 순간적인 대응 능력 등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서현회계법인은 4월 8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임파트너 2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서현회계법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감사 부문 복합서비스팀 신호석 이사와 품질관리실 구양훈 이사를 각각 파트너로 승진 발령했다. 강성원 서현회계법인 회장은 “ 정부의 회계 개혁방침과 감사품질 향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본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고 신임파트너들을 독려했다. [신임파트너 승진자] ◆감사부문 신호석, 구양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음식,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린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구매할 재화나 용역대금을 상반기에 미리 지불하면 1%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월에서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80% 소득공제해준다. 앞서 정부는 3∼6월 간 소득공제율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까지 올린다. 다만, 연간 카드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구입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오는 9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범위를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해외발송 마스크 허용 대상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했으나, 부처 협의를 통해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 또는 해외거주 가족 외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발송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갖춰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난 3월 24일~4월 3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재외국민 4만9000여 명에게 발송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 만명 모두에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식 납부기한은 6월 1일(31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에 의해 경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납부유예 세정지원을 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원 연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공제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결손금은 1년 치 세금 신고 후 공제가 적용되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에 맞춰 공제, 환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 최고위급 임원 열 중 아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세계경제가 올해 3분기~2021년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CEO, CFO 등 글로벌 기업 최고위급 임원 290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자본 신뢰 지수(CCB)’ 보고서를 8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코로나19로 공급망 붕괴, 소비 감소 등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응답자의 72%는 정기적인 전략과 포트폴리오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현재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41%는 ‘자동화 도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반등의 시기는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3분기에는 훨씬 빠르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V’자형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응답은 38%에 달했다. 2021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 후 경기가 회복되는 ‘U'자형의 경제 회복세가 도래할 것이란 예측에는 54%가 응답했다. 응답자 8% 정도가 2022년에나 경제 상황이 회복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문서로, 관세청은 지난 3월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FTA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 조치를 한 바 있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국내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식으로 바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 관세청 측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