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시 완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전주시 완산구는 7일 완산구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 코로나19로 현저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완산구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3934곳, 세입 규모는 175억원 정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월 누적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몰리면서 전년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정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월 기준 30.9조원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누적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에서 2월까지 거둔 세금의 비중은 1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내려갔다. 부가가치세 수입 중 지방정부에 보내주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올라가면서 부가세 수입에서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월 한 달 간 국세수입은 총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2월은 1년 중 국세수입이 가장 적은 달로서 국세수입 하락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등의 우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소득세는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덕을 봤다. 법인세 세수는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등으로 인해 6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 세수 계정에서는 4조8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해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336명을 대상으로 총 4523억원 규모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로 기업은 연매출 10억~120억 이하의 소기업,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다. 국세청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 1분기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6월말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을 연기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검토를 통해 유예조치하고,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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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매출 4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코로나19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2019년 2기 신고 당시 매출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로, 소규모 자영업자 8만3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 14만5000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기한을 7월 27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2019년 기준수입금액 도·소매업은 연매출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이다. 단,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다. 부산청 측은 고지제외·고지유예 이외의 사업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장확인 자제조치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현장확인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는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특별복무지침이 19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부과제척기간만료가 다가온 사건이나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조사 등 현장확인이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하지 않도록 각 관서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기준 47명을 줄어드는 등 국내 상황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재택근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방국세청 이상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종료했으며, 세무서는 이번 주까지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종료돼도 세무관서 내 직원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강당 등 사무실 외 공간에 임시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관서 내 ‘거리두기’는 지속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특별복무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현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헌혈 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대전청 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의 실천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지난해 상장사 139곳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총 82곳에서 회계기준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54곳(지적률 59.3%)이었다.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고 제보 등을 통한 혐의 심사·감리는 78.0%로 13.3%포인트 하락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조치기준 완화하면서 제재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실시하는 테마 심사·감리는 지적률이 높아졌다.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63.2%로 전년보다 16.0%포인트 올랐다. 지적된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 지적된 비중은 75.6%(62곳)로 전년(7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적 대상 회사 중 63곳은 지적사항이 1~2건인 반면, 3곳은 7건이나 됐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 정보 관련 위반 대상은 14곳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한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오는 5월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감면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 주류면허관리법을 제정한다.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제도를 나누어 주류 관리 관련 현 상황에 맞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올 하반기까지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나누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1단계,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세청 고시를 재정비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국세청 18개 고시로 나뉜 위임사무 중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사항은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으로 법령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작업이 이뤄진다. 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나 남겨야 할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남기고,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시를 삭제하는 등 주류 면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법을 1단계, 내년부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