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일반적인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도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세금혜택은 143만원이지만, 친환경차와 노후차의 경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로 인해 같이 줄어드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까지 합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514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면 371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오는 6월말까지 적용되는 노후차 교체감면이나 친환경차 감면을 더하면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감면받고, 만일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일부터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묶음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그러나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보낼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며, 33개국·2만7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 재외국민 268만명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약 두 달여간 코로나19 신속통관과 세정지원을 통해 82개 회사에 445억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는 2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통관 신청기업 55개사에 대해 약 341억원 상당의 28개 품목을 신속통관 지원했다. 주요 신속통관 대상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와이어링하네스), 화학제품 원료, 전자제품 부품, 발전기 부품, 차량용 냉각장치 부품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33건, 97.8억), 관세조사 연기(5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4건, 약 6.6억원) 등 총 42건, 104억 상당의 세정지원을 했다. 또한,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자체 등이 무상배포용으로 긴급 수입하려는 보건용 마스크 217만 5000장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도 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관세행정 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마비, 조업 중단 등으로 손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 기초소재를 주업으로 하는 삼표그룹이 1일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사진)을 그룹 부회장에 선임했다. 배 부회장은 경복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쳤다. 2014년 8월 유정복 인천시장 측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아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맡았으나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취임 1년 만에 사임했다. 인천 부시장 재직 시절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 16일까지 세무공무원들의 업무감사, 부패감찰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16일까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15개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4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감사관은 나급의 고위공무원으로 국세청 모든 관서와 직원들에 대한 감사업무, 감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차단하고, 관련된 감찰방안을 수립한다. 국세청 직원에 대한 외부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원자격은 일정 경력을 가진 민간과 공무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3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맡은 조교수 이상 학자 등이다. 임기는 민간 전문가일 경우 3년, 현직 공무원일 때는 2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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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이 36개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0일(오전 9시 기준)까지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36개사로 드러났다. 코스피 5개사, 코스닥 31개사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준 34개사(코스피 6개사·코스닥 28개사)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 기업 중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신한[005450], 유양디앤유[011690], 지코[01058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등이었으며, 하이골드8호[159650]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직전 사업연도에 한정을 받은 바 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 한정 판정은 3개사, 의견 거절은 28개사였다.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 관련 의혹과 연루된 더블유에프엠[035290](WFM)[035290]은 각각 의견거절을 받았다. 파인넥스[123260], 크로바하이텍[043590], 하이소닉[106080], 에스마크[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이광열 파트너(사진)를 신임 감사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감사본부장은 에너지 및 유통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2000년 EY한영에 들어와 감사 업무를 맡으며, EY한영 감사 2부문장에 올랐다. 2006~2008년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수행했으며,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 TF, 자원공기업구조조정 TF 등에서도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를 위배한 세무사들이 징계의결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최병석 세무사(10814)와 성실의무 및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서경식 세무사(17806)에 대해 각각 과태료 7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무사는 성실의무에 따라 부실기장, 허위기재, 위장사업자 등록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무사는 선출직, 비상임직, 정부와 공공기관 위촉사무를 제외한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기업의 비상금 임원 또는 학교 등 출강을 제외하고 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전문성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석진 신임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증권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국내 투자금융 기업에서도 10년 넘게 관리직을 역임한 금융 분야 전문가다. 김 신임 고문은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대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철현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유통, 방송통신, IT산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자동차업체 기업전략실 자문역을 맡았다. 이혁 변호사(26기)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0년간 판사로 근무하였다. 부산고등법원 고법 판사 시기 부패, 환경, 의료 등을 전담했고, 부상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태평양 국내분쟁그룹에서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한다. 김경목 변호사는(26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부장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