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등 대민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3개 세무서, 2개 지서를 개청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력증원을 통해 내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가 신설되고,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세무서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서 신설은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인력 증원을 통해 중점분야별 업무능력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 관련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 수요를 대비해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배치된다. 자산가치 상승 등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데이터 3법 통과 관련 가운데,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30일 발간한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정부의 코호트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시킨 미국의 ‘All-of-US’ 프로그램 ▲건강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헬스케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중앙화시킨 핀란드의 ‘바이오뱅크’와 ‘칸타(Kanta)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한국은 의료 데이터 보유량과 인프라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에 이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내달 9일부터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라 4월 9일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료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 진술 등을 돕는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에는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 자격 요건과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겼다. 영세납세자 무료 대리인 제도는 국세에서만 적용됐지만, 3월 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세무 경력 3년 이상 조세 전문가 3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방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울산시 측은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로 영세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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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9년 6월13일 처음으로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1995.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6.1.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7.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2. 000 지상 건축물 179.36㎡를 압류하였고, 2019.6.1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을 더한 주민세 000원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5.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국적을 회복한 2019.3.29.까지 약 24년간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주민세의 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일반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27일 박혔다. 이날 직원 50여명은 청사 1층 대한적십자사(인천혈액원) 차량을 통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혈액 수급이 하루빨리 안정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1일 IFRS 재무제표 표시 기준 개정안을 한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IASB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일반적 표시와 공시(General Presentation and Disclosures)’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에게서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온라인 세미나는 서정우 IASB 위원과 한국인 IASB 스태프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이해관계자들의 실시간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10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 참석했고, 21개 질문이 나오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IASB가 제안한 영업손익 표시 기준에 많은 관심이 모였다. 온라인 세미나 영상은 IASB의 프로젝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돼 있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일대일 대면회의 ▲공개포럼 개최(5월 14일 예정) ▲공개초안에 대한 서면의견 취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IASB 공개초안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IASB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이 코로나19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급식용 농산물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대전청은 전 직원이 동참해 채소, 딸기, 토마토, 두부, 계란,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총 7개 업체를 통해 약 2000여만원의 농산물을 구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청은 공동구매를 위해 관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협조했다. 농민 A씨는 “대전국세청의 농산물 팔아주기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을 위해 전 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포천세무서(서장 최진복)는 지난 27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 및 경북지회에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성금을 특별기탁했다. 이번 특별성금은 16일 인천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청 산하 세무서 중 첫 ‘아름다운 동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성금 전달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최진복 포천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작은금액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판단 실수로 여러 번 세금을 냈을 경우 마지막에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각각의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환급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국세환급금 기산시점이 잘못되었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 보냈다(대법 2018다264161). 재판부는 “이 사건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날이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잘못 판단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정부는 납세자에게 더 낸 세금(국세환급금)에 더해 환급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추가로 줘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 12월 14일, 2010년 2월 16일 각각 분할납부했다. 세법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세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0년 종부세 역시 2010년 12월 14일, 2011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