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역대 최다 규모인 1만584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2020년 제56회 세무사시험 출원자 수는 총 1만 584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차 시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101명 늘어난 1만2604명에 달했다. 올해 세무사 선발 인원은 700명으로 원서취소 등에 따라 최종 집계인원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해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2015년 9684명 ▲2016년 1만775명 ▲2017년 1만445명 ▲2018년 1만438명 ▲2019년 1만496명으로 정체된 상태다. 올해 1차 시험은 5월 9일, 2차 시험은 8월 8일 발표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6월 10일,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11월 11일 공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회원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구매한 마스크 1천장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세무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구지방세무사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지역 의료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대구의료원에 기탁하기로 했다. 이금주 회장은 “마스크와 성금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와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모금에 참여해 지원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나눔으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 19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인천지방세무사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 직면한 대구와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회원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23일 현재 213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1천 511만원의 정성스런 성금이 모금됐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와 의료진 지원 외에도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회원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장사 회계감사에서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기준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회사는 26곳으로 나타났다. 파인넥스[123260], 크로바하이텍[043590], 하이소닉[106080], 에스마크[030270], 에스에프씨[112240], 이엠따블유[079190](EMW), 피앤텔[054340] 등 7곳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한[005450] 역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인보사 파문이 발생한 코오롱티슈진[95016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된 더블유에프엠[035290]도 각각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31개사(중복 포함)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했는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3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25일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일본업체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2006~2007년 국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97억8000엔, 우리 돈 약 1100억원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3월 법인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정부의 거듭된 세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버텼다. 해당 회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도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인 2011년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다가오자 소송을 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측은 한국정부가 소멸시효 중단재판을 청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맞섰다. 관련 법에서는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181명을 증원하고, 변칙 상속·증여 차단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신설세무서 등 세정환경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증원 인력은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6급 1명), 공익법인 관리 1명(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1명(5급 1명)이다. 변칙 상속·증여 차단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을 증원한다. 원활한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도 38명(4급 3명, 5급 15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연수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산세무서·순천세무서 광양지서에 각각 배치된다. 이 밖에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현 20명(9급 20명), 공익법인 관리 1명(7급 1명)도 추가한다. 국세청은 증원 인력 중 12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운영하고,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상호합의담당관의 평가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세지출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약 51조9000억원으로 잠정 추정됐다.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소득양극화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15.1%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당해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 정도로 관측되지만, 기재부 추정대로 올해 감면율이 15.1%에 도달할 경우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고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4.6%로 올랐다. 다만 조세지출은 경제상황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법정한도는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재택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업무 상황에 맞춰 2개조 이상 팀을 나누어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활용한다. 점심시간 시차 운용,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활용하고,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주요업무는 상당수 전산으로 이뤄지기에 다소 효율성은 낮아지겠지만, 재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등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특히 법인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비대면 신고가 정착화돼 있고, 장려금 신청도 홈택스 등 온라인 신청으로 많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직원 안전이며,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최종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오는 4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자료부터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출대상 감리자료를 PDF 파일로 생성한 뒤 전산감리시스템에 간단하게 끌어오기(드래그)만 하면 감리자료 제출이 완료되고 제출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감리자료를 제출한 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My page)에서 바로 실적회비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높였고, 감리위원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감리시스템 내에서 e-book 형태로 감리자료를 열람하여 전자감리를 할 수 있다. 감리자료 전산 제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 보안성도 한층 강화했다. 감리자료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가림 처리) 되도록 구현해 감리위원과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월 22일 통상임금, 포괄임금 등의 기존 임금체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전원합의체 대법원판결과 이에 대한 해석자료인 임금보도자료 등이 배포되었습니다. 연초에 통상임금 산정 등에 관한 판결이 나온 만큼 연봉계약을 앞두거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무에 있어 해당 판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판결의 간략한 사실관계 및 대법원에서 배포한 임금보도자료 중 중요한 포인트만 발췌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임금 판결)에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사용자가 그러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심리 결과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7조원 코로나19 추경 통과로 기업, 사업자 등에게 다양한 세금지원이 이뤄진다. 되도록 폭넓게 지원하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경우 일부 업종은 적용이 배제된다. 상가임대료의 경우 임대료를 낮춰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올리면, 공제했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 임대료 인하 유지해야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은 20년 1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소비성·유흥업소 등을 영위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올해 1월 31일 이전 기존 계약 적용 시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올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도 배제한다. ◇ 특별재난지역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