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의 35년간 숙원이었던 경영·기술지도사의 독립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발의됐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자격사로서의 격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 수행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한국경영지도사회는 지난 1986년 설립돼 1만 6천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회원과 함께 전국 19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한국경영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지도사회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금 및 정책자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리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대상자는 116만명, 감면규모는 총 7100억원으로 관측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대상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린다. 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 최대감면율(15∼30%)을 한시적으로 2배 적용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60%, 중규모 기업은 30%이며, 대상자는 총 13만명, 감면규모는 3400억원이다. 여야는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평가'에서 울산시가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초지자체 부분에선 울주군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울주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군청 3층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통합민원실에는 울산세무서 국세 공무원이 파견돼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 국세 제증명발급 등 통합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부가세 신고 실무 등 신규 동영상 교육자료를 한국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연수원홈페이지를 통해 전회원에게 시간·지역 제한 없이 실무 중심의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탑재된 강의는 한장석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와 지병근 세무사의 '주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강의로 16일부터 제공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강의는 ▲부가가치세 실무 시 고려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 사항 등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례 및 예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강의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개정세법 반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중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와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와 양도소득세 등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 양도소득세 전반을 다루는 등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연수원에 탑재된 모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사업 대신 기업 승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재산 현황 등에 대한 신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익사업도 하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4일까지 추가로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132개를 가동해 연간 수입이 5억원 미만인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한다. 특히, 올해는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경우를 자가진단하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제도를 악용한 증여세 탈루 규모가 지난 3년간 1841억원에 달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국세청 검증 결과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서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7일 공익법인 신고안내와 더불어 3대 중점 검증분야와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로 편법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3대 검증 분야는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 거래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미달함에도 주식보유상한(5%)을 넘겨 보유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방청에서 개별 검증에 착수했으며,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위주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전담팀에서 탈세 혐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지방청 공익법인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됐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기업 수준까지 확대하고,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외부감사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2020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2020 사업연도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결사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도 공시 가능하다. 2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회장 송준기)에 대구지역 코로나19 극복과 확산방지를 위해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한이번 성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부금은 대구․경북지역의 방역 취약계층과 코로나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몰수 마스크를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를 방문해 몰수 마스크 1만5000여장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스크 국내 수급 원칙을 어기고 몰래 수출하려다 압수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분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무상 전달하고 있다. 이날 전달은 일곱 번째로 지난 2월 6일부터 마스크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해 총 150건 77만여장을 차단했고, 이중 밀수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21건 43만여장을 압수했다. 압수품 중 고발건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37만여장을 공적 판매처에 공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이 재차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상장폐지 결정 후 1년 개선기간을 가졌지만, 감사의견을 거절받으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은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다. 이의 신청할 경우 1년의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된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자사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회사 측이 선전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1차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지난해 10월에 열린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