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생 ▲석산고 ▲호남대 경영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9급 공채 ▲인천공항 휴대품검사관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인천 조사관 ▲관세청 감찰팀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조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업권 전반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조율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 시행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조건도 함께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은 금고 관리자 전결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재량이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미 집단대출은 상당 부분 막힌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중도금, 이주비, 분양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분양잔금대출은 집단·개별 방식 모두 차단했다. 최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유사한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신협은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과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초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일곱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다음 회의가 예정된 5월 28일까지 연 2.50%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는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이후 1500원대를 웃도는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147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재차 반등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라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로, 상단 기준 한국과의 격차는 1.25%p다. 물가 여건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변수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
▲90년생 ▲용인외고▲연세대 경영학과 ▲美버밍엄대 국제정책학 석사▲행시 57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서울 심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9년생 ▲창현고 ▲연세대 경영학과▲행시 58회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청 운영지원과 ▲서기관 승진(26. 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인 : 김영임 님 ▲별세 : 2026년 4월 9일(목) ▲빈소 : 은하수공원장례식장, 10호실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 1527) ▲발인 : 2026년 4월 11일(토) 오전 8시 ▲전화 : 044-850-135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시 서면 소재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 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협의회 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의 전문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은진 대표세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서 M&A 사업부의 출범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무사가 M&A 과정에서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지
▲73년생 ▲고등검정고시 ▲세무대학 ▲8급 경채 ▲제주 조사심사과 ▲여수 통관지원과장 ▲청주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대변인실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2026년 4월 10일자 ◇ 서기관 승진 (15명) ▲관세청 대변인실 김 익 현 (金益顯)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 혜 민 (李慧民)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 해 인 (全海印) ▲관세청 감찰팀 조 영 천 (曺泳千)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 병 규 (金炳圭)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 용 훈 (鄭龍勳)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 정 균 (蔡政均)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 두 한 (全斗漢)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 흥 래 (趙興來)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 학 수 (金鶴洙)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 수 미 (金秀美)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 경 아 (姜景雅)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 성 환 (文盛煥)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 근 영 (李根榮) ◇ 과학기술서기관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 정 수 (姜正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사비를 정복한 당의 소정방은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1층에 전체 글자 수 2,126자에 달하는 장문을 기록하였고, 백제의 부여융과 신라의 김법민(문무왕)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했던 웅진도독 유인원은 자신의 공적을 비문에 새겼다. 백제의 멸망으로 국가를 잃은 유민들은 멸망의 한과 전사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불비상을 제작하였다. 당으로 끌려 갔다가 웅진도독으로 활동했던 부여융의 묘지석이 낙양 북망산에서 발견되었다. 승자의 공적비문, 당평백제국비명과 유인원 기공비 당평백제국비명은 비석이 아닌 석탑에 비문을 새겨 넣은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소정방이 당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비성에 자신의 공적을 급하게 남기기 위해 석탑에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제1면 24행, 제2면 29행, 제3면 28행, 제4면 36행에 각 행마다 16자 또는 18자를 적었다. 그 중에 “백제가 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웃 나라와 불화하고 밖으로 곧은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 요부가 정권을 농단했다”라고 침략을 합리화하고 있다. 한편 승자의 비문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지방지배체제, 호구 상황 등을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태자가 부여융(扶餘隆)이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기업 보안사고에 대응해 현장·기술 중심 심사와 상시 관리체계 전환, 인증 의무대상 확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해킹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사고가 잇따르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 인증 의무화 및 기준 강화 ▲ 심사 방식 개편 ▲ 사후관리 강화 ▲ 심사 품질 제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 기관,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체계는 위험도 기반으로 재편된다. 기존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 드레스룸에서 2천여만원 상당의 재물이 든 금고를 수레에 싣고 훔쳐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듬해 6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남의 차량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당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후 국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금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갚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제’라는 외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A씨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체납 상태의 납세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정당한 채무 변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A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보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1억원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지급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재산 은닉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원이 기존 대여금 및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 쟁점별로 갈렸다. 먼저 법원은 해당 금원이 증여에 해당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 추가 매입이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 물량은 총 5천가구이며,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받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받았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심의에서 매입 신청 단지의 전체 매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가구를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의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 매입 중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결산 이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체결·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감원의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정 주체·선임 절차, 외부감사법, 금감원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