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은행 등 타 계열사의 담보 물건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업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건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다. 내부경영관리 목적이 인정될 때 자회사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 해당 법안이 보험사의 계약정보 제공에도 도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회신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입찰 제반준비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 보험사가 GA나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즉, 투찰 등 입찰참가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명의로 참가할 경우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합리적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우선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이 끝난 이후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취급자로 지정한다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해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질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5조원 이상 책임준비금을 보유한 보험사의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이 3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명시한 보조인력은 기본 2명에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본 보조인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보조인력을 두지 않아도 무방한 보험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 이 같은 회신문을 내놓았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규정된 선임계리사 보조 인력의 정확한 인원수를 질의했다. 해당 감독규정에서 보험사가 보조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두어야 하나 직전 사업년도말 보험료 수익이나 책임준비금 금액 등에 따라 명시된 보조인력이 변동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건의인은 “책임준비금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 1조권 이상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 5조원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더야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2005 내지 2009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11월 30일 A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는 2010년 12월 29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1년 3월 22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귀속분법인세 약 200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이후 국세청장이 2012. 2.경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일부 항목을 채택하고 나머지 항목은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자, 포항세무서장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미 부과된 2005년 법인세 중 약 58억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A에게 환급하는 한편, 2012. 3.경 A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등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2020. 4. 9. 선고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취소 사건) 가.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판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노동조합위원장이 카드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을 권한이 없다며 A씨의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봤다. 또 A씨가 전 이사장이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카드사용일자, 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 해당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선납하는 특성 상 공인회계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과 피감사 대상인 보험사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을 질의한 A회계법인은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할 경우 직무제한을 규정한 공인회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공인회계사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가목 및 다목은 각각 공인회계사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2월 14일 및 2010년 2월 16일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12월 14일 및 2011년 2월 15일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등을 2012년 11월 30일에 과세물건의 면적변동 및 과세유형의 변경을 이유로 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2009년 귀속분은 2014년 6월 13일에 2010년 귀속분은 2015년 6월 15일에 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2016년 3월 25일 및 2016년 3월 28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 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으로 결정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농지: 1000분의 23,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28), 상속 이외 무상취득(1000분의 35), 원시취득(1000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1000분의 30,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40) 등으로 구분하여 위 과세표준에 해당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