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및 4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코스피시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3)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일컬으며, 각 시장별 대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4항 및 5항). 여기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그 취지가 유사한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안정 등을 위해 상속주택가액의 80% 상당액을 상속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둘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후에도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아 기존 소유자 명의로 재산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주식인데, 주식의 이전(移轉)의 대항요건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명의 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대상의 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9월 28일 열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5두53046)에서 계약해지 기간이 만료된 즉시연금보험 증여에 대한 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결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의 모(母)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부한 다음, 그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를 내쫓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설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모 증권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증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직원들을 신설 영업부서에 배치한 사실, 이 회사 영업부 팀장이 신설 영업부서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영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20여명을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하지만 A사에는 이미 유사한 영업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설 영업부로 전보시킨 직원들에게는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고, 사무실도 좁은 공간에 배치한데다 수시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없는 전보 인사인데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은 “영업부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기사에 이어 법원은 공동예금의 귀속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살펴본다.먼저 인출방법에 대한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을 보자.2002. 3. 원고회사(A)는 2002. 3. 소외 1 주식회사(C)와 아파트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회사는 D신탁 아파트 분양 사업의 진행과 금융기관 지원자금 (C회사는 F은행으로부터 사업부지 구입자금대출)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하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예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분양수입금 관리를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되, 원고, C회사, D자산신탁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하고(제4조 제3항), 자금의 집행방법은 원고와 C회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D신탁이 지출전표에 공동으로 날인하여 집행」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2. 5. 원고, C회사, D신탁은 피고은행과 예금주를 3인으로 하는 공동명의 보통예금을 개설하였다.2002. 9. 원고는 분양대금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기존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주를 원고 및 C회사 2인으로 변경하였다.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예금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금주를 두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예금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이에 따른 인출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2회에 나누어 본다. 먼저 인출방법에 대한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을 보자.1998. 4. 원고(A)는 원고가 경영하던 M스포츠 체육시설의 운영권을 1998. 5. 원심 공동피고(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A와 B는 피고(H은행)에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가 그 계좌에 보증금 상당금액인 13억 원을 예치한 다음, 영업양도일부터 1개월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회원과 임차사업주들 중 위 영업양도 계약에 반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위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후 회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금액을 B에 넘기기로 하였다. 1998. 6. B는 위조된 A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예금 중 6억 8,6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H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조된 원고의 인영은 신고된 인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육안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한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은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금(또는 체납처분비 등)와 연금보험료 공과금의 가산금사이에는 어느 채권이 우선할까?판례의 사안(창원지법 2000. 8. 29. 선고 2000나4337 판결)을 보자.1998.5. A시(원고)는 갑회사가 지방세(재산세 외4건)을 체납하여 갑회사의 소유인 3.5t 트럭을 압류하였다.그 후 1998.6. 국민연금관리공단(피고)은 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위 트럭을 압류하였다.이후 위 공단은 A시에 매각처분을 알리지 아니하고 1999.9. 위 트럭을 매각공고하였고 그달 13일 3백만원에 매각하였다.그 다음날 A시에 배분기일을 통지하였고 A시는 갑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및 가산금 약 팔백만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위 공단에 요구하였다.이에 위 공단은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약19만원과 연금보험료 연체금 220만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생명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특약 약관’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약관에는 명기되어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선로에서 자살한 A씨는 지난 2004년 8월 K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도 함께 넣었다. 그 후 8년이 지난 2012년 2월 A씨는 이성 문제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가입당시 들었던 특약을 근거로 K보험사에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K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A씨의 부모는 소송을 내어 1심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까지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다시 뒤집혀 결국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보험 개시일 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보험을 계약하면서 많은 계약자들은 복잡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설계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고객과 보험사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계약 때 고객들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그리고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에 계약사항을 작성하며 설계사 등 보험사 측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것이다.A씨는 1995년 1월 25일 B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 사건 보험은 ‘A씨가 10년 동안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B보험사는 보험기간 동안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A씨가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 후 A씨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여 2013년 1월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다.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