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는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임차인이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자신이 미래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는 어떨까?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2003.5.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B에게 임차하고 9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충족). 甲저축은행은 A에게 6천만원을 변제기 2005. 4. 1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B도 당일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C(A의 남편)은 B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乙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乙은행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억8천만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C는 다른 대출로 丙에게 1억8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요즘은 대출을 일으키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기도 한다. 차주가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가 수익자가 되며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구조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신탁재산(부동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된다.이 경우에 신탁 부동산에 이미 대항력있는 임차인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도 이전되는 것일까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는 이전되지 않는 것일까?판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a아파트를 B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a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그런데 B법인은 C공제조합에게 a아파트를 신탁하고 C공제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위 신탁계약은 ‘신탁재산(a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B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용·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위탁자의 경영악화 및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는 종종 소멸시효라는 단어를듣곤 한다.판례는 소멸시효에 대해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말하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권리가 소멸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할 것이다.그래서 우리 민법은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규정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그 중 중단은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것으로, 중단 사유로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호)이 있다.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의미하는 데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이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B에게 470만원을 빌렸고 담보로 자신의 소유 토지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송금을 할 때 상대방을 잘못 알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래의 의도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 중 누구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 또한 착오송금을 했는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출이 있어 수취은행이 상계처리를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회사는 전기공사대금 6500만원을 현장소장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의 현장소장 B씨에게 송금했다.잠시 후 A회사는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았고 B씨에게 반환을 요청했고 B씨 또한 이에 승낙해 수취은행인 C에게 반환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줬다.A회사는 C은행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C은행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한편, B씨는 C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C은행은 B씨의 계좌에 입금된 송금액(예금채권)과 자신의 보증채권을 상계처리했다.이에 A회사는 위 상계처리가 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차주)는 은행 혹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사는 그의 신용등급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금액, 이율, 담보 등 여신제반조건을 정하게 된다. 차주가 위 여신조건을 수용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출계약 및 관련 계약이 체결 된다.하지만 대출계약(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이라 하지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출계약이라 한다) 체결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제3자를 내세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 경우 대출계약의 당자자는 누가 될까?판례(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씨는 a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으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추가대출을 받고 싶었던 A씨는 a은행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타인을 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a은행 지점장의 설명을 들었다.이에 A씨는 자신의 친척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A씨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원(金員)을 차용하면서 변제(갚음)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대주)에게 채무자(차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물변제(예약)약정을 지키지 않고 대상 재산을 매각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B씨에게 3억을 차용하면서 이를 갚지 않을 경우 A씨가 장래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A부동산을 대신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 후 A씨는 예정대로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 그러나 A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차용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A부동산을 누나와 매형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검사는 A씨가 A부동산 가액인 1억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지 않아 다른 판결을 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 요소 중 가장 많이 고려하는 기준은 원금보장이 되는지 여부일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예금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 까지는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계없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이제는 보편화된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그 중 원금비보장형 ELS에 가입하였는데 원금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 52369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원고)는 2004년 B은행(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B투자신탁(ELS)에 대한설명을 들은 다음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언급한 고객 유의사항에 서명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1억원을 입금하였다.B ELS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지수가 기준시점대비 -10% ~ 10%사이에 있으면 연 7%, 지수가 -20% ~ -10% 혹은 10% ~ 20% 사이에 있으면 연 9%의 금리와 함께 만기인 3년 이전에 조기상환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총 6번의 기회 중 조건을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최근 다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수법에서 우체국 금융 및 택배(등기)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오히려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막을 기술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각 개인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외에는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방법도 다양한데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수법도 매우 지능적이어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나 문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물론 관계부처나 금융감독기관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인터넷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은 어찌보면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인터넷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