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가 지난 12일 회원을 대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나누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칠보산 산행에 이어 하산한 뒤 족구, 제기차기, 투호 경기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해 뜻있는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구식 현 수원지역회장은 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동수원세무서 영세납세자도우미,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동수원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회원들과 국세행정에 봉사해 왔다. 전구식 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그동안 수원지역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들과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수원지역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 보다 우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범식 고문과 유영조 고문께서 우리 수원지역회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랑이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2023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산행을 하면서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공사에 대한 부가세 10%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가세율을 3%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10%로 인정했다.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KBS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을 초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초청한 KBS열린음악회 특별 방청을 해오고 있다.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00여 명을 더 초청했다. 방영은 지난 14일이며, 녹화는 3월 14일 진행했다. 녹화 당일에는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했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이 어우러졌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 측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잦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브라질 헤알(-1.54%)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은 1.26%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인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1,288.0원) 대비 6.78% 오른 것이고, 지난달 말 종가(1,347.2원) 대비로도 2.09% 상승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 자금 거래를 필수로 하는 현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이론서가 나왔다. 금융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발간을 통해 역외 자금 이동과 관련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인사이트를 담았다. 현재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한 만큼 각국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도 진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불법자금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불법적 재산 빼돌리기,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법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에 걸쳐 있다. 금융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자금세탁방지법제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제1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봄맞이 걷기 챌린지 상금을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앞선 1~10일 직원들 건강을 위해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더 많이 걷기 경쟁을 벌였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 초과했다. 대전국세청 조사2국과 세종세무서가 최다참여상을 수상하였고, 영동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전국세청은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300만원 전액을 각 우승팀 명의로 주변 이웃에 기부하고 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원들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담당 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C씨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각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전문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월 4개 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서부, 중부, 동부권역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양천해누리홀에서 서부권역 회원을 위해 ‘불복청구 작성요령 및 판례평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세청 등에서 20여 년 동안 소송 및 불복업무를 담당하며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을 전문으로 강의해 온 오병우 씨가 강사로 나서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 순으로 정리하고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서부권역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많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이후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18일 한국백주년기념과, 19일 잠실교통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