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이번달들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해 2분기 시작을 '청신호'로 알렸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7.0일과 비교해 0.5일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5.5% 늘며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미국으로 37.4%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20.8%, 유럽연합은(8.6%) 상승했다. 특히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51.4%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25.9%가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2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수입 주요 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19.2%를 기록했으며 반도체는 24.3%, 기계류는 22.1%를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색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고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에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A씨는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씨 및 A씨의 부모는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 9페이지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20조원(청색 실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65조원(황색 점선)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정부 재정수지는 2024년 1월까지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하지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말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36.8조원, 관리재정수지 -87.0조원이었다. 그래프와 실제 재정수지 간 격차가 무려 –17~22조원에 달한다. 이런 오류는 2023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황색 점선)는 –117.0조원이었지만, ‘2023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100.0조원선에서 방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2021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6조원이었지만, ‘2022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 면세점이 10년간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9일에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임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구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경복궁 면세점은 그간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급감했으나 대기업도 포기했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이어받아 직원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 이겨냈다. 특히 김해공항에서 코로나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직원들과 역경 이겨내며 ‘불황탈출’… ‘단 1명의 고객이라도 서비스 질 향상 노력’ “고객이 1~2명 있더라도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현재의 경복궁 면세점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직원들도 그동안 힘이 많이 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가 현황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경매신청권자(채권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판결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등기가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 "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9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를 만나 통해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안나 마리나 이바네즈 부총재와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관세청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특히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어서 고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를 방문해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방지하고 무역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최신 공급망 관리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를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안드레아스 바코우 IASB 위원장을 비롯해 IASB 위원·스태프가 참여한다. 각 기업 재무회계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이달 중 공표할 예정이다. 새 기준서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새 기준은 현행 IFRS에선 상장사들이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 규정을 통해 통일되는 게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천522억원을 낸 바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