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그의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으나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수습 기간 B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B씨는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있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측은 B씨의 '기망'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직장이 사라지거나 이전하면서 실직·휴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재개발 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묵살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끝에 이겼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가전 매장과 세차장 직원 6명이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휴직보상금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발상한 직원들의 실직·휴직 보상상금 지급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작위)함을 확인했다. 원고들은 해당 조합이 자신들의 직장이 위치한 사업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길게는 10여년을 근무한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조합 측과 실직 또는 휴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협의했으나, 협의가 결렬됐다. 원고들은 할 수 없이 휴직 보상 수용재결 신청서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조합 측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부작위 위법'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이더라도 피고발인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가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며 B씨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한 고발장을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B씨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했다. A씨는 정보 주체인 B씨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려고 개인정보를 기재했을 뿐 법 위반 고의가 없었고 설사 위반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내부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1. 28. 선고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서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면서 A씨가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A씨를 향해 "사회와 학교를 향한 원망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 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썼다. 서씨가 인용한 기사는 대학생인 A씨가 학교와 빚은 분쟁과 관련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성적 지향과는 무관했다. 검찰은 이 글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씨의 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피해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특허법원이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전날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경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우간다에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난민 신청을 한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우간다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고려하면 이 여성이 당한 것은 사적인 폭력이 아니라 '박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우간다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 만난 남성 B씨와 2012년 결혼했다. A씨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복직하고자 하면서 B씨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나 전깃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고문했다. A씨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기도 했다. 폭행이 4년째 지속되던 무렵인 2018년 7월 A씨는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자 B씨는 A씨 남동생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친정 가족도 폭행했다. 아울러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너는 내 소유물이고 나는 네게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 네가 살아서 우간다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해 12월 난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7년 등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4천만원, 10억7천376만3천500원을 추징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되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A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1억원가량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리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천만원만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법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면책적 인수)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손씨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2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자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규정의 취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