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받아낸 개인자산관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수백억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이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위와 같이 고객의 매도청약이나 주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임의매매’(unauthorized trading)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임의매매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로 임의매매 금지규정을 두고(법 제70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44조 제7호). 임의매매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일임매매가 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 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번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액 감소는 조업일수가 6.0일로 이는 지난해 조업일수(7.5일)에 비교해 1.5일 적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11일 3월 1일부터 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다. 수입 역시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달 조업일수가 지난해(7.5일)와 비교해 1.5일 적었다"면서 "3월 1일 등 휴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21.7%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431.4% 뛰었다. 반면 승용차(-33.0), 석유제품(-29.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홍콩과 60.9%, 싱가포르는 14.7%등 증가했다. 이번달 들어서 10일까지의 수입현황은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가스(-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조직개편, 징계 등으로 인사관리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해고된 자를 복직하면서 대기발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해고절차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판례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원직복직으로 판결되었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 1. 9. 08:00까지 △△공장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23년 10월,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비운의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14세기 초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고 이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이 불상은 과연 다시 일본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자리인 한국의 부석사로 가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불법적으로 강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당연히 한국 원래의 자리에 봉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온 국민은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결론은 일본의 승. 불법‧부당성이 명명백백한데도 원산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인의 상식과 정의(正義)와는 동떨어졌다. 40만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 소재 문화재가 이와 유사한 처지다. 지리적 특성상 위아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 임기는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2년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한 경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원두 커피와 카페 운영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카페 컨설팅 전문가 이유진 (주)너드프라이 공동대표가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120여 명의 강남지역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카페 운영의 혁신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유진 대표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참석한 기업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주)너드프라이 이유진 공동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카페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페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올바른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기업 CEO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유진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커피 품질 향상부터 매장 운영, 마케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려 할 때 임차권등기는 필수 절차”라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잘 숙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권등기의 기본 취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부터 하려 할 때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키는 제도라는 점이